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51
발령일: 2026년 6월 19일
시행일: 2026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 법령 및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예규ㆍ지침 등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인사담당총괄부서장"이라 함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3. "교육담당총괄부서장"이라 함은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에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무보직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동일 보조기관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급적 보조(좌)기관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6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인사심의기구
제7조(설치)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심의기구"(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기능별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도 구성 가능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상훈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모범 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공적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보통징계위원회(「공무원징계령」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교육훈련심의위원회(「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ㆍ제43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외 훈련에 관한사항을 심의한다.
6. 직무파견심의위원회(「공무원임용규칙」 제32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의 주재관 선발, 국외직무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7. 임용심사위원회(「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 :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질병휴직의 필요성 등 자문,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여부,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자기개발휴직, 수습직원 인사관리, 휴직의 목적외 사용ㆍ전문경력관 전보 여부,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여부,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및 면직 등을 심의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등) ① 기능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를 총괄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등에는 4급이하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척 및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채용 및 전출입
제14조(결원보충)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자, 전입자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입, 경력채용 등을 통해 수시 보충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5조(채용 및 전입심사의 일반기준) 자체 채용하거나 타부처 소속 공무원을 전입 받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되, 위원회의 인력구조 등을 고려한다.
제16조(전입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전입대상공무원의 심사와 면접은 전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전입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입심사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입심사위원은 전입계급에 따라 위원장 포함하여 국ㆍ과장급으로 3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③ 전입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전입심사) ①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전입시킬 경우에는 원자력안전규제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업무수행ㆍ조직관리 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무보직 4급 이하의 공무원을 전입시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공계를 전공한 자를 우대하되,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당해 직급경력이 무보직 4급은 3년 미만, 5급은 4년 미만, 6ㆍ7급은 3년 미만인 자로 임용한다.
③ 전입희망자는 본인 소개서와 전입희망사유 및 전입이후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입심사시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전출 허용기준) ① 타부처 전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한 허용하되, 당해 직급의 과다결원 등 인력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5급 공무원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당해 직급에서 위원회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게 허용한다. 다만, 맞교류인 경우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보직관리
제19조(보직관리 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인사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사람
5. 인사조직직류 공무원
④ 6개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⑥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파견근무자 등이 파견기간 종료 후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0조(균형 있는 인재활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기술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④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 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관련법령 및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여성 공무원, 장애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의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임신중인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인접한 근무지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전보) ①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 중심의 예측가능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정기전보인사는 연 2회(1월, 7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필수보직기간)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과장급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통부서(기획조정관실, 감사조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전보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기획조정관실, 안전정책국, 방사선방재국) 내에서의 전보
2. 안전정책국, 방사선방재국과 각 지역사무소 간의 전보
3. 각 지역사무소 간의 전보
④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22조의2 삭제
제23조(보직경로) ①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기관 파견 직위 또는 과장 직위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공모제, 발탁제 등을 통한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원자력안전규제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보직을 통합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를 고려한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제25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위원회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지정 및 보직관리 등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개방형 및 공모 직위) ① 직무수행상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및 공모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개방형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의 선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소통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27조(직위공모제)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 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총괄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근무성적평가
제29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제30조(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① 5급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② 5급 이하ㆍ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위는 직제상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국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소속기관 전체를 별도의 단위로 구성한다. 다만 국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과 단위는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 인사담당총괄부서는 평가시기별로 조직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평가실시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과장급 및 지역사무소장)로 정하고 확인자는 평가 단위(국. 다만, 국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과 단위와 소속기관은 사무처장)의 장으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3조(성과계약 등 평가)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 항목은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부서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③ 성과계약 등 평가는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한다.
④ 기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성과계획서 작성) ① 매년 초 평가대상자는 1년 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와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의하여 확정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3호의 서식 공무원근무성적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 받아야 한다.
③ 성과목표는 직제상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설정한다.
제35조(근무성적평가) 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와 배점은 별지 제3호와 같다.
②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 동일한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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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평가자는 평가단위 확인자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 피평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든 평가단위의 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일정기간의 평가결과 공개요청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①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평가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모든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총괄부서는 확인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공지해야 한다.
③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피평가자가 확인자의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인사담당총괄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별정직 및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준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제4절(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인사담당총괄부서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직군ㆍ직렬 등을 통합 및 분할하여 작성한다.
1. 일반직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통합하여 작성
2. 연구직은 연구직렬을 통합하여 작성
3.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렬), 일반직 신설직군(운전직렬)은 직렬별로 분할하여 작성
제41조(평정점수 산정)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단,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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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제43조(가점평정)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특정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승 진
제44조(승진심사 시기) 정기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여부
3.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4. 전문성, 업무추진실적(인사 및 성과기록 상의 평가 활용)
5. 역량평가 결과 등 그 밖의 사항
②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승진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승진심사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6조(5급으로의 승진방법)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 중 일부를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47조(특별승진) 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역량평가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다면평가, 면접평가, 시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역량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교육훈련
제49조(인재개발계획 수립ㆍ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수준별로 체계적인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50조(상시학습 기회의 보장)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해야 하며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은「공무원 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학습시간 이수여부를 동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진에 반영한다.
③ 교육담담총괄부서장은 직급별, 부서별 교육기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의 신청 요구를 조정할 수 있다.
제51조(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국ㆍ내외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희망자가 있는 경우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되 희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급에의 승진임용시기,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2.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유사한 훈련경력이 없고 현재 직급에의 승진임용시기가 늦은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3.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제9장 직무파견
제52조(파견공무원의 선발 등) ① 파견대상 공무원의 선정은 파견 받는 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되, 교체파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자와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직위공모를 통해 파견을 희망한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
3. 파견발령 후 승인된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③ 국외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해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을 직무파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직무파견심의위원회는 파견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⑤ 국내근무파견 대상자 선정의 경우 제1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희망자가 있는 경우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되, 희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직급에의 승진임용시기,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2.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외 파견경력이 없는 해당직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시기가 늦은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⑥ 파견공무원의 복무 등 파견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무원임용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파견공무원의 평가) 위원장은 국내직무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평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파견공무원의 근무성과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장 기 타
제54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55조(인사상 우대 조치)「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별표 2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