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67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저탄소 철강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철강특구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특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지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철강특구 지정 신청) 철강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 신청서, 철강특구 육성계획서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철강특구 지정 사전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철강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산업 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저탄소철강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그 밖에 철강특구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철강특구 지정 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및 철강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기 위해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특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한 조정위원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결과를 반영한 철강특구 지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철강특구 지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철강특구를 지정한다. 제8조(철강특구 지정 해제) ① 영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철강특구 지정 이후 철강특구 성과보고서 2. 지원 이후 지원금 사용 실적 보고서 3. 기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지원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강특구의 지정 및 법 제24조에 따른 지정 해제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2.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저탄소철강특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