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66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탄소철강기술"이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법 제10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선정ㆍ재검토 기준, 추진 일정, 요청 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책 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요청)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정ㆍ재검토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ㆍ재검토 요청의 이유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재검토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선정ㆍ재검토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ㆍ재검토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제5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사전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재검토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및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기 위해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한 조정위원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결과를 반영한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재검토 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재검토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제외)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제외한다. 제8조(지원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요청의 접수 업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