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35 발령일: 2026년 6월 18일 시행일: 2026년 6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독자처분해충"이란 수입검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쉽게 분류동정 되는 해충으로서 현장검역관이 신속히 분류동정하여 검역처분 할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해충을 말한다. 제3조(응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응시할 수 있다. 1.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한자 2. 자격시험 결과 독자처분해충 미취득종(이하 "미취득종"이라 한다)이 있는 식물검역관 제4조(자격시험 방법 및 자격취득) ① 자격시험은 임의로 제시된 표본 중에서 별표의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한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의 경우 제시된 표본 중 미취득종에 대해서만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②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정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류동정이 가능한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해 처분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자격시험 운영 및 교육훈련) ①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주관한다. ② 위험관리과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감독관 지명 등 당해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과장은 현장검역관 독자처분해충 분류동정 능력과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험감독관의 임무) ① 시험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시자에 대한 준수사항 고지 2. 대리시험자 및 부정행위자의 방지 및 적발 3. 시험인원의 파악 4. 자격시험의 채점 5. 기타 시험관리 사항의 수행 ② 시험장별로 배치된 시험감독관은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 후 답안지의 감독관확인란에 서명한다. 제7조(독자처분해충 자격취득 시점 및 권한행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격시험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 자격시험 응시자는 자격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독자처분해충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식물검역관 자격이 없는 경우, 동 요건이 해소되어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독자처분해충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현장검역에서 검출된 독자처분해충 중에서 자격시험 취득종에 한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동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독자처분해충과 그 밖의 해충이 동시에 검출된 경우 독자처분해충에 대한 권한행사 없이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