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미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6월 18일 시행일: 2026년 6월 18일

본문

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미르호)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미르호)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