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65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견ㆍ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단, 신규지정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그 결과가 ‘보통’ 또는 ‘완료’ 이상인 것에 한함)
2.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제품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에너지 공공기관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되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제품
4. 기타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제품 등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제품
②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③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④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⑤ "조달의 적합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2.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⑥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조달사업법」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⑦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⑧ "혁신장터"란 「조달사업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되며,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공공성 평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혁신성 평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평가제도 공고(우대기준 포함), 신청서류의 접수, 검토 및 보완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혁신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기준 검토
8.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적정성 검토
9. 혁신제품 규격추가ㆍ변경 및 평가
10.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기관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실적
4.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 및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운영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의 혁신제품 지정에 위한 공공성ㆍ혁신성 평가
2. 제12조의 현장조사에 대한 평가
3. 제13조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평가
4. 제16조의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
5. 제21조의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
② 평가위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거나 현장중심 성능검토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평가위원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추가등록평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절차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내지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 또는 추가등록평가위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평가위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내지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8조(혁신제품 지정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대상) 혁신제품 지정 대상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10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5. 기타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조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평가에서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6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심의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특허 등의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이거나 제5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경우 동일 특허 등에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 약정서[별지 제3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 제4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 대상에는 포함하고, 혁신제품 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전검토)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혁신제품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사전검토에서 탈락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에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는 공고에 포함된 공모분야 또는 상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5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이 된다.
④ 현장평가는 제3항의 평가를 통과한 대상에 한해 필요시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부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성공판정을 받고 제3항에 따른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2. 국가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제23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으로 제3항에 따른 공공성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⑦ 평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위원장은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결과와 주요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에 명시해야한다.
⑨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종전 평가에서 공공성 심사를 통과했으나 혁신성 심사를 탈락한 경우에는 공공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⑩ 신청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일 경우 혁신제품 평가에서 기 지정되거나 계약된 규격을 참고할 수 있다.
⑪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가 통보받은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조달적합성 검토) ① 평가기관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의 평가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품의 조달적합성을 검토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이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의 평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를 20일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에서 "공공성 및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된 대상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신청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을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첨부한 판정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의 연장되는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 및 지정 제외)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제품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5.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6.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7. 제9조에 의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밖에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 평가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 할 수 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4. 그 밖에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9조(등록) 평가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
2. 제품 규격서
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4.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0조(추가등록)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12조제12항의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이나 구성품이 추가ㆍ변경되거나 핵심성능이 아닌 부가성능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추가ㆍ변경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규격 추가 평가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결과를 확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추가등록 평가 절차에 따라 등록된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해당 혁신제품의 최초 지정 유효기간에 따른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확정 되는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심의가 완료되어 규격 추가ㆍ변경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⑥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ㆍ변경 사항에 대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규격 추가ㆍ변경"으로 "제품 규격서"는 "추가ㆍ변경 된 제품 규격서"로 본다.
제21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건 중 해당 과제가 제재처분 대상이 될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수행 등)에는 제재처분 확인 시점에서 과제 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취소를 논의할 수 있다.
2.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지정기업에서 혁신제품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내지 제11항에 따른다.
제22조(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인정성ㆍ품질평가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의 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12월 중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해의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제23조(기관간 협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혁신제품의 추천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의 수행, 홍보 등의 업무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에너지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4장 보칙
제24조(포상) ① 매년 혁신조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기관 담당자,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평가기관이 산업통상부에 추천한다.
제25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