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68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이하 "협력모델"라 한다)이란 탄소 배출 저감 및 고부가ㆍ고기능 전환을 목적으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협력, 수요ㆍ공급 기업 사이의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2.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협력모델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협력모델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서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지원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책 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협력모델 신청)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및 본 규정 [별지 1]의 경쟁력강화 세부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협력모델 사전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를 진행하게 한다.
1. 탄소 배출 저감 및 고부가ㆍ고기능 전환 분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정부사업 최소 지원요건 충족 여부
3. 참여기업이 제출한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행할 역량 보유 여부
4. 수요기업의 테스트 또는 구매 의향서 구비
5. 진행 중인 정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6. 기술 유출 가능성 및 비공개 추진 여부
7. 기타 사전 검토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모델 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협력모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2. 대상 품목ㆍ기술의 가치사슬 상 전략적 중요성 및 시급성
3. 참여주체 간 협력구조 및 협력모델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의 수행 역량
5.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양산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6. 기타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모델 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및 협력모델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기 위한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협력모델 선정ㆍ지원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한 조정위원회 결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한 협력모델 선정ㆍ지원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 선정ㆍ지원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협력모델 선정ㆍ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협력모델을 선정ㆍ지원한다.
제9조(지원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ㆍ지원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의 접수 업무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협력모델 사업 추진 시 업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협력모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