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6-55 발령일: 2026년 6월 18일 시행일: 2026년 6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적액체 해상환적"이란 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 또는 화학제품을 이송하는 작업(급유 작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기름"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정박지"란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별표 1에 따른 정박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여수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하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기상조건) 해상환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기상조건(파고 2.0m 이상, 풍속 11m/s 이상, 시정 1km 이하)에서는 환적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환적정박지) 원유 및 중질유 해상환적은 W정박지와 D-2정박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항내운항부선을 이용한 중질유(FCC) 해상환적에 한정하여 K정박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작업시간) 기름 해상환적을 위한 모선과 자선 접안은 일출 30분 후부터 일몰 30분전까지만 허용하며, 동일 정박지에서 동시에 2건 이상의 해상환적을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유조선 환적조건) 해상환적을 하려는 유조선은 이중선체를 갖추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이력) 해상환적을 하려는 유조선은 최근 2년 이내의 항만국통제 점검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점검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오일메이저검사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년 이내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이력이 있거나 그 밖의 결함사항이 시정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환적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작업전 통보)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작업시작 48시간 전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작업내용과, 항만국통제 보고서(점검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오일메이저검사보고서를 말한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통보해야 한다.(다만, 항해시간이 짧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작업 시작 6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접ㆍ이안 안전조치) 해상환적을 하고자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이안ㆍ접안시 예선을 사용해야 하며,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가 승선해야 한다. 제11조(비상대응) 기름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기름 해상환적시 너울이나 바람 등에 의한 선박의 동요 등에 대비하여 D-2정박지에는 3,000마력급 예인선 2척, W 정박지는 예인선 1척(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은 2척)을 배치해야 한다. 제12조(위험물 취급 신호) 선장은 위험물 취급을 알리는 신호를 게시해야 하며(주간: 국제신호기 B기, 야간: 한 개의 적색 전주 등), 야간에는 환적작업 중임을 알리는 적색 섬광등(Red Flashing)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제13조(보고체계) 안전관리자는 하역작업의 시작, 종료시간 및 작업 중단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여수해양경찰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6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 미만 유조선과 2,000톤 미만 화학제품 운반선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5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제15조(통신수단) 모선, 자선, 예인선 간에는 상시 통신이 가능한 수단(선박설비 제외)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육상측과 통신이 가능토록 휴대용전화기를 지녀야 한다. 제16조(소화ㆍ방제 장비) 선박 소화전을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분기관(Manifold)부근에는 2개 이상의 휴대용소화기 및 20kg 이상의 흡착포를 비치해야 한다. 제17조(방현재) 자선 총톤수 기준으로 3,000톤 미만은 1조(2개), 3,000~15,000톤 미만은 1.5조(3개), 15,000톤 이상은 2조(4개) 이상의 적정 방현재(fender)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구조상 방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항내운항부선의 경우 타이어 같은 완충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기름 및 화학제품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해상환적시 모선과 자선의 선수 사이와 선미 사이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K정박지: A형, W 및 D2: B형 「해양환경관리법」 형식 승인 제품)로 폐쇄해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에 모선 전장 1.5배 길이의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9조(화재ㆍ폭발의 진압) 유사시 인화성 액체류의 화재 진압을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대처방법에 적합한 타선소화설비(포소화설비)를 갖춘 예인선(항만하역사업 등록 또는 예선업 등록 선박으로 주기관 500마력 이상)을 하역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자선의 총톤수가 3,000톤 미만으로 화재ㆍ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예인선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방제선) 기름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된 방제선 1척을 해상환적이 이루어지는 선박에 접안하여 배치해야 한다. 또한, 원유환적 현장에는 주변 상황 파악 등 현장 순찰 강화를 위한 견시선 1척을 배치해야 한다. 제21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준수) 하역전 안전점검 및 선원교육 등 준수조건 이외의 사항은 각 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해상환적작업의 금지) 삭제 제23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