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6월 18일 시행일: 2026년 6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자가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이하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이라 한다)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과징금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납부의 경우 최초 고지분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포상금을 지급하며,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 잔여포상금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나거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것을 말한다)되고 확정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단, 과징금 총액 중 일부만 납입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실제 납입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잔여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 및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과징금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심사관은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무관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심사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조의2(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총괄담당관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심판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장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