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3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료채취) ① 「종자산업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시료채취 입회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분쟁대상 종자 및 묘와 같이 제출받아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인지를 확인한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공동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는 경우 시료채취를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은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ㆍ분석의 접수) ① 시험ㆍ분석 신청서는 종자산업지원과장이 접수한다.
②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시험ㆍ분석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험ㆍ분석 신청서류상의 생산ㆍ판매한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 정보, 분쟁대상 종자ㆍ묘의 품종명칭, 분쟁의 내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 제출시료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채취하여 밀봉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신청서의 보완절차, 방법 및 반려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시험ㆍ분석의 신청 및 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접수할 수 있다.
제4조(시험ㆍ분석의 보정ㆍ반려) 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시험ㆍ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알려야 한다.
1. 오기가 있는 경우
2. 불명료한 기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제1항의 보정요구에 대해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시험ㆍ분석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2. 신청자가 요청한 시험ㆍ분석의 방법이 국립종자원에서 정립되지 않은 방법과 절차를 포함하는 경우
제5조(시험ㆍ분석 담당과의 배정) 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접수된 시험ㆍ분석 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품종보호과장이나 종자검정연구센터장에게 재배시험 또는 분석ㆍ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품종보호과장 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적절한 시험ㆍ분석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시험ㆍ분석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분석용 시료의 확인)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시료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시료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이를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수립한다. 단, 재배시험 외의 시험ㆍ분석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품종
가. 분쟁대상 종자ㆍ묘
나. 대비품종(국립종자원 보관종자 등)
다. 참고품종(시중에 유통 중인 종자 또는 묘로서 수집이 가능한 경우)
라. 그 밖에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
2. 시험장소
가. 재배시험의 경우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한 국립종자원 재배시험 포장 또는 위탁재배가 가능한 외부 포장
나. 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의 경우 국립종자원 실험실
3. 시험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시험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은 시험ㆍ분석 신청서에서 정한 범위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 시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이나 「작물별 특성조사요령(국립종자원훈령)」등 내부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험ㆍ분석의 실시)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유전자분석 등으로 시험하는 경우 시험ㆍ분석 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1. 시험담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담당자는 분쟁대상 종자ㆍ묘와 대비품종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3. 시험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신청한 시험ㆍ분석의 범위에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 특성을 조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기준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시험담당자는 분쟁의 쟁점사항이었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
5. 품종보호과장은 시험이 신청 해당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자산업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다음해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6. 품종보호과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다음해(작기)에 재시험을 실시코자 할 때 제출시료의 잔량이 부족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이를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에게 시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품종보호과장은 재배현황을 분쟁당사자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을 통하여 분쟁당사자가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 특수검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0조(시험ㆍ분석 결과의 통보) ① 품종보호과장 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시험ㆍ분석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1조(시험ㆍ분석 종료 후 시료의 처분) 품종보호과장 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시험결과 통보 시 시험ㆍ분석 종료 후 제출시료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종자산업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고 시험ㆍ분석을 시작한다.
제13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