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88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주거용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무상사용자와 유상사용자로 나뉜다. 무상사용자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으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국립춘천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유상사용자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병원 내 자체 채용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관사 또는 기숙사) 2. 주거용 일반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제2장 주거용 행정재산 제4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이하 "주거용 재산" 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재산의 사용자선정기준 및 사용자우선순위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사용기간) 영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퇴거 기한)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주거용 재산을 사용허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배부한다. 제9조(사용허가료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 재산의 월 사용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월중 입소 또는 퇴거하여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사용료는 매월 또는 매분기에 선납한다. 제11조(사용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사용허가 위반 등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원장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15조(연체료 징수)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16조(유지 관리) ① 원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원장이 부담한다. ② 전기,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8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장에게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재산관리대장 작성)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