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지급지침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9 발령일: 2026년 6월 15일 시행일: 2026년 6월 15일

본문

1. 목 적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한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 지급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 다.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img id="166077053"> </img>   2. 지급대상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은 2등급 내지 8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중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지급한다.   3. 지급기준 가. 직무등급별 경력요건 (1) 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당해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승격소요최저연수를 도과하고 다음 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img id="166078135"> </img> (2) 근무기간의 산정방법 (가) 근무기간의 산정은 당해 직무등급 직위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에 의한다. (나) 7등급 직위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등급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7등급 직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 8등급 직위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등급 또는 7등급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8등급 직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근무기간 계산 기준일 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근무실적 요건 (1) 승격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외무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2) 근무실적이 양호한 외무공무원 최근 3년 이내에 인사평정 최하위등급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4. 지급대상자 선정 재외동포청장은 월별로 제3항에 의한 직무등급별 경력요건 및 근무실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정한다.   5. 지급방법 가. 지급액 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 계급의 인용은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직무등급으로 본다. <img id="166078137"> </img> 나. 감액 지급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준하여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지급방법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제79조, 제80조제1항제2항 및 「외무공무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전 직무등급에서의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자격은 상실된다. 이 경우 하위 직무등급으로 임용이라 함은 제5항가호의 표상의 직무등급별 상위 칸에서 하위 칸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2)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되는 자는 하위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봉급보전을 받는 경우에는 승격예정 직무등급 월봉급액(이하 연봉 월액을 포함한다)과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봉급의 인상 또는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임용된 직무등급에서의 월봉급액과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라. 상위직무등급 및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시 지급방법 상위직무등급 및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전 직무등급에서의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자격은 상실된다. 이 경우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이라 함은 제5항가호의 표상의 직무등급별 하위 칸에서 상위 칸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6. 기타사항 제3항가호의 직무등급별 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직급에서의 근무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12]의 직무등급과 직급의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당 직무등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