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88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개정 2022. 9.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9., 2022. 9. 28., 2024. 7. 15.>
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 관리 등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ㆍ소속기관, 과ㆍ팀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기상청 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계획"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명시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말한다.
5. "평가총괄부서"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제4조(성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기상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9.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1.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안건의 검토ㆍ조정
2. 평가계획 심의ㆍ의결
3. 조직성과평가 결과 확정
4. 성과평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기상청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28.>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 5. 9., 2024. 7. 15.>
제6조(성과평가의 종류) 성과평가는 성과목표에 대한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의 업무기여도를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한다.
[제목개정 2022. 9. 28.]
제7조(평가대상 기간 및 시기) ① 평가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② 조직성과평가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개인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 9.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상 기간 및 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신설 2022. 9. 28.>
제2장 조직성과평가
제8조(조직성과평가 대상) ① 조직성과평가는 국ㆍ소속기관, 대변인(디지털소통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청ㆍ차장 비서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별도평가대상으로 하고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2026. 6. 17.>
②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직성과평가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22. 9. 28.>
제9조(성과평가단 구성) 성과평가단은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기상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전문개정 2019. 8. 23.]
제10조(성과평가단 임무) 성과평가단은 해당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국ㆍ소속기관이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며,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의 평가결과 반영 비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2026. 6. 17.>
제11조(조직성과평가 방법) ① 평가총괄부서는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1. 제8조제1항 본문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조직성과평가 최종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점수를 부여
2. 제8조제1항 단서의 별도평가대상: 기상청장이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점수를 부여
② 평가총괄부서는 세부평가방법을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명시하고, 평가계획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회를 통하여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제12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총괄부서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대상별로 해당 국ㆍ소속기관의 최종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 조직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ㆍ소속기관의 장은 평가총괄부서가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평가총괄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③ 평가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를 통하여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2. 9. 28.>
제3장 개인성과평가
제13조(개인성과평가 방법) ① 개인성과평가 점수는 개인이 소속된 단위 조직(국ㆍ소속기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를 뜻한다)의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와 제14조에 따른 조직기여도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개인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제14조(조직기여도평가) 조직기여도 평가는 별표의 평가 그룹에 따라 각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등급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22. 9. 28.>
제15조(개인성과평가 제외) ① 평가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 파견,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및 그 밖의 사유로 12월 31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9. 28.>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 기준은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제4장 환류 <개정 2022. 9. 28.>
제16조(성과보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따른다. <개정 2022. 9. 28.>
제17조(조직 및 예산) 조직 및 예산담당 부서는 효율적인 조직ㆍ예산 운영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제18조(교육) 평가총괄부서는 조직성과평가 등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① 평가총괄부서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대상 중 기상청 성과 창출에 기여한 국ㆍ소속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평가대상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 평가총괄부서는 성과관리 우수 기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제5장 보칙 <개정 2022. 9. 28.>
제20조(민간위원 수당 등)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성과평가단으로서 조직성과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제목개정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