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293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별표6의 공공분양주택 및 별표6의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한다)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총자산가액 산출기준) ① 총자산가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합산한 금액에서 제5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1. 부동산가액 2. 자동차가액 3. 금융자산가액 4. 일반자산가액 5. 부채 ②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동산가액 산출기준) ①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건축물가액이나 제2항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3.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4.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5.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가액 산출기준) ①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세대주, 세대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목의 사람 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이 별표에 따른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가액이 별표에 따른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산출한다. 2.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가액 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 5. 예수금: 조사일 기준의 잔액 6. 연금저축: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7. 보험증권: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5. 연금보험: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제7조(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4호의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6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제8조(부채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5호의 부채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바.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사.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한다.) 제9조(자산 소유현황 검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자산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입주신청자 또는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세대에 대한 자산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산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따른다. 제10조(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공급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