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조정 대상)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은「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 제3조(분쟁조정 신청) ①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와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 및 분쟁조정 신청 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종자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분쟁조정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취하 시기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인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반려 및 보완) ① 국립종자원장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②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조정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시점이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이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분쟁조정신청서 송부)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와 분쟁처리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답변서 제출) ①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 2.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 답변서 제출기일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적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의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제7조(분쟁조정신청의 변경)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요청의 수용 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을 허용한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분쟁조정협의회 구성) ①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0인 내외의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한다. ② 분쟁조정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위촉직은 국립종자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채소기반기초과장, 과수기반기초과장, 화훼기반기초과장, 특용작물육종과장, 특용작물재배과장, 버섯과장 2. 국립식량과학원 품종개발과장, 작물환경과장, 밭작물개발과장 3.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 종자검정연구센터장 ③ 종자 또는 묘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위원 중 3인 이상 9인 이하의 전문가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립종자원 담당사무관이나 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촉직 분쟁조정위원은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분쟁조정위원의 임기) ① 분쟁조정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의 완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분쟁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양 당사자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판단 및 법리적 해석, 위원장이 의뢰한 양 당사자 상담과 조정안의 작성 등을 한다. ③ 간사는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하고 조정업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피해사실의 조사 제13조(자료 제출)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조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국립종자원장은 자료 제출 및 조사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 외의 추가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의 채택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제14조(출석의 요구 등)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분쟁조정의 절차 제15조(대표자 선임)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처리기간)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조정기일의 지정 등)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기일의 연기) ① 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조정안의 작성)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분쟁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수락여부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삭제 제22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조정의 종결)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조서 작성 전까지 조정안의 수락 등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3.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 4.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협의회로 구성된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25조(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