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23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상호금융"이라 함은 조합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합"이라 함은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3조제2항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개정 2003. 12. 22>
3. "중앙회"라 함은 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제4조의7,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7조, 제8조제6항,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5조의4, 제4장,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9, 2003. 1. 3., 2003. 12. 22, 2015. 7. 21>
제4조(표준규정 등) ①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한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의 업무방법(이하 이조에서 "여수신업무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이를 정한다.
② 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개정 2025. 10. 29.>
4. 기타 여수신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③ 중앙회장이 여수신업무방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여수신업무방법의 내용을 심사하고 조합 이용자보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여수신업무방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장에 대하여 당해 여수신업무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전문인력의 세부요건)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1.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전문 자격증 보유 등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
제4조의3(공동유대 변경의 승인범위 등) 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승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ㆍ면ㆍ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1.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ㆍ면. 다만, 공동유대로 포함하고자 하는 읍ㆍ면ㆍ동에 타 조합의 공동유대가 아닌 읍ㆍ면ㆍ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내의 동 또는 3개 이내의 읍ㆍ면으로 한다.
2.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하나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모든 읍ㆍ면ㆍ동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조합이 최근 3년간 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벌금형에 과(科)해지지 아니하였을 것
나. 조합이 최근 1년간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라.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2이상
마. 여신총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0분의 25이하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나. <삭제>
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4이상
라. 여신총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2이하
마.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대율 : "최근 2년 사업연도의 제4분기 기준"100분의 60이상
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1) 대출총액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80이상
2) 대출충액대비 신용대출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7이상
제4조의4(이사장 등의 비상임 기준)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00억 이상인 조합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 아닌 임원(이하에서 "이사장 등"이라 한다)이 이사장 등으로서의 업무 외에 본래의 자신의 업(業)에 상근직으로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두기 곤란한 조합을 말한다.<신설 2015. 7. 21.>
제4조의5(감사의 비상임 기준)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조합 임직원의 인력구조,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두기 적당하지 않은 조합을 말한다.<신설 2017. 10. 19.>
1. 조합이 최근 3년간 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벌금형에 과(科)해지지 아니하였을 것
2. 조합이 최근 1년간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개정 2019. 6. 26.><개정 2019. 6. 26.><신설 2018. 12. 12.><개정 2019. 6. 26.><신설 2018. 12. 12.><개정 2019. 6. 26.>
1. 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가.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나. 100분의 8.5를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0.5로 한다.
다. 삭제 <2021. 10. 27>
라. 삭제 <2021. 10. 27>
제4조의7(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신설 2022. 7. 1.>
1.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2.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제2장 건전경영
제5조(자금의 초과차입)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2배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3배와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중앙회 신용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신용예탁금 범위내에서 실행되는 중앙회의 대출 또는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지원자금대출을 제외한다)
3. 감독원장이 정하는 후순위 차입
4.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② 조합은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삭제 <2003. 12. 22, 신설 2013. 3. 26>
제5조의2 삭제 <2003. 12. 22>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①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12. 22>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대출
2. 별표 1에 의한 총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대출. 이 경우 설립근거법이 동일한 조합에 대한 대출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대출은 제외한다.<개정 2007. 11. 14>
3.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의하여 대손보증이 이루어지는 대출금<개정 2021. 1. 13>
②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2001. 5. 16., 2003. 12. 22>
1. 채무인수ㆍ상속ㆍ합병 및 영업양수 등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양수한 경우
2. 조합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로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사고금의 보전목적 등 채권보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률 제6345호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업인에 대해 부채경감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신협은 제외한다)
5.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③ 삭제 <2003. 12. 22>
④ 동일인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이미 취급된 동일인대출금이 조합의 출자금(회전출자금 및 가입금을 포함한다)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대출한도 축소로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7. 9.>
1. 대출을 회수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조합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중앙회장이 제5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9.>
⑦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개정 2007. 11. 14, 2016. 10. 24, 2025. 7. 9, >
⑧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 또는 법인인 준조합원(「농업협동조합법」제20조에 따른 준조합원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1조제1항 또는 「산림조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준조합원 중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준조합원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준조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개정 2021. 1. 13, 2025. 7. 9>
1. 및 2. 삭제 <2016. 10. 24>
제6조의2(조합의 여유자금의 운용) ① 삭제 <2003. 12. 22>
②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는 다음 각호의 회사채를 말한다<개정 2003. 12. 22>
1.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지급보증한 회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2(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회사채. 다만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매입할 수 없다.<개정 2007. 3. 22, 2015. 1. 15>
3. 삭제 <2012. 2. 17>
③ 삭제 <2003. 12. 22>
④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부보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개정 2007. 11. 14>
⑤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매입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2. 2. 17>
1.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회사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과 여유자금[중앙회와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상환준비금은 제외한다) 및 유가증권 매입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60 중 작은 금액
2. 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여유자금의 100분의 20 중 큰 금액. 이 경우 여유자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 2. 17>
제6조의3(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①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3. 12. 22>
1. 조합에 대한 대출
2.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3.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4. 중앙회안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대출
5. 삭제 <2007. 11. 14>
6.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1호각목의 유가증권 매입
② 삭제 <2003. 12. 22>
③ 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중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의 매입한도는 전월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신설 2003. 12. 22>
제6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지급)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지급이자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의5(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 운용실적을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및 비율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여유자금운용의 특례) ① 조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4, 2012. 2. 17>
1.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조합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개정 2007. 11. 14, 2012. 2. 17>
2.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조직,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3. 12. 22, 2007. 11. 14, 2012. 2. 17>
③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조합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14, 2012. 2. 17>
제8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②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2>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조합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4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④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조합의 경영실태를 <별표1>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개정 2000. 12. 29, 2003. 12. 22, 2006. 8. 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 12. 22, 2006. 8. 31>
⑥ 감독원장은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내용을 중앙회장에게 송부하여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조치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2>
⑦ 및 ⑧ 삭제 <2003. 12. 22>
제9조(경영공시)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③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1. 여신 고객별로 조합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조합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조합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임원에 대한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5. 법 제84조, 제85조 및 제89조제7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 제4호 및 제1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 제4호 및 제170조, 산림조합법 제120조제2호, 제4호 및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12. 2. 17>
6. 법 제86조, 제89조제4항 및 이 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신설 2012. 2. 17>
7. 기타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2. 2. 17>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즉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3개월 이상 객장과 중앙회 홈페이지(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조합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당해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개정 2012. 2. 17>
⑤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① 조합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이내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② 1항에서 규정한 공개경쟁입찰을 1회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최초 1년의 매각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중앙회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24>
제1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22. 7. 1.>
1.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 조합의 실적을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⑥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1-1>, <별표1-2>에 따라 매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개정 2000. 12. 29, 2009. 12. 2, 2012. 2. 17, 2026. 6. 17>
1. 다음 각목의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금"이라 한다)과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하 "여신성가지급금"이라 한다)
가. 상호금융대출
나. 정책자금대출
다. 공제대출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4. 신용카드 채권
5. 미수금
6. 환매조건부채권매수
7. 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등의 미사용약정)<신설 2022. 3. 4>
8.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신설 2022. 3. 4>
②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분류를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대출"이라 함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2009. 12. 2>
⑤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급별 기준으로 분류한다.<신설 2000. 12. 29>
⑥ <별표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 또는 개인사업자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21. 1. 13>
⑦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 12. 29>
⑧ 조합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5>
제11조의2(회수예상가액 산정) ① 조합은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1-3>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말한다)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6. 6. 17.>
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 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 단, 동일한 대출금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 6. 17.>
3. 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개정 2017. 4. 5.>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하였거나 당해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2>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신설 2026. 6. 17.>
제12조(건전성 비율) ①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9, 2013. 3. 26, 2022. 1. 12, 2026. 6. 17..>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4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이상.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비율(이하 "유동성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 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이상,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
5.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하 "예대율"이라 한다)<개정 2013. 3. 26, 2017. 4. 5.>
가. 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의 경우 : 100분의 80이하
나. 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인 경우 : 100분의 90이하
다. 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0이하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17, 2013. 3 26><개정 2017. 6. 28.>
1. 동일채무자에 대한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개정 2017. 6. 28.><개정 2017. 6. 28.><신설 2013. 3. 26><개정 2017. 6. 28.><신설 2013. 3. 26><개정 2017. 6. 28.>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개정 2021. 9. 30.><개정 2021. 9. 30.><신설 2013. 3. 26><개정 2021. 9. 30.><신설 2013. 3. 26><개정 2021. 9. 30.>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제12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항에서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말부터 제2항 단서를 적용한다.<개정 2017. 6. 28., 2022. 1. 12.>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신용협동조합은 100분의 3 이상)
2. 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예대율 : 100분의 60 이상
3. 총대출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80 이상(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은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 신용대출(햇살론 포함)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수산업협동조합은 100분의 7 이상)<신설 2016. 10. 24>
④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서 100분의50을 감액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신설 2015. 12. 22.>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에 적용하여야 하는 예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반기말까지 예대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5., 개정 2022. 1. 12.>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비율(제1항제4호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을 포함한다)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2. 17, 2013. 3. 26, 2017. 4. 5., 2022. 1. 12.>
제12조의2(재무상태개선권고) ①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26. 6. 17.>
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인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2.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3. 경비절감
4.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5. 출자금의 감소 및 신규증액
6. 이익배당의 제한
7. 합병권고
③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요구의 경우에도 같다.
[전면개정 2003. 12. 22]<신설 2006. 8. 31>
제12조의3(재무상태개선요구) ①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26. 6. 17.>
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 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합병요구
2.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 조직ㆍ인력의 축소
4. 지사무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5.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6. 임원진 개선 요구
7. 제1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전면개정 2003. 12. 22]
제12조의4(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① 중앙회장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중앙회장은 조합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요구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03. 12. 22]
제12조의5(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조합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재무상태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당해 조합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
③ 중앙회장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조합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⑤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12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12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검사를 시하여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영관리를 개시하고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조합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⑩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심의사항 및 제8항의 재무상태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감독원장과 서면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 8. 31>
⑪ 중앙회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매분기마다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3. 12. 22]<개정 2006. 8. 31>
제12조의6(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그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조합이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그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재무상태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중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재무상태개선권고에 따른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2조의5제8항에 의하여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6. 8. 31>
④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등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재무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의 재무상태개선 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무상태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에 대하여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재무상태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중 또는 이행기간 만료 후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22]
제12조의7(경영관리 요건 등) 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은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03. 12. 22]
제13조(조합의 유지ㆍ관리비 지급범위)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가압류신청비용 또는 소송비용
2. 기타 재산실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이 불가피한 비용
제1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신용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
1. 신용사업에 공여하는 건물ㆍ집기 등 고정자산
2. 신용사업과 관련된 건물유지비, 충당금, 제 경비 등 공통관리비
제1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경제사업, 지도사업 등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률의 이자를 계상한다.
제15조의2(회계기준등) ① 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
② 이 규정 및 제1항의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3(채권의 대손상각) ① 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말 2월전까지 중앙회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한 대손인정결과를 매사업년도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재무상태표 주석사항에 대손상각채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④ 조합에 대한 대손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중앙회에 대한 대손상각 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4(외부감사인 변경) 시행령 제18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3. 12. 22]
제16조(리스크관리체제) ① 조합은 상호금융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리스크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리스크관리조직) ① 조합은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조합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직장조합 및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이사회가 위원회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리스크관리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설정
3. 각종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4. 위원회 승인 및 결정사항의 이사회 보고
③ 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할 수 있는 적절한 실무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조합 및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기존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리스크관리규정) ① 조합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와 리스크측정 및 관리체체 등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② 조합의 감사규정 운영, 감사실 직제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7. 4. 5.>
제16조의4(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조합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8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② 감독원장은 조합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제16조의5(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상호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최저 출자금 기준
2. 제12조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기준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6. 1. 2.>
제16조의6 (여신업무 기준)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4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 감독원장은 조합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7(금융사고 예방대책)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4호마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조합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나.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다.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조합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본ㆍ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
3. 조합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조합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합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
제16조의8(업종별 대출 등 한도)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26. 6. 17.>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각 목의 업종별 대출등이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30
가. 건설업
나. 부동산업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20 <신설 2026. 6. 17.>
3. 제1호 각목 및 제2호의 대출등의 합계액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50
[신설 2022. 1. 12]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등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대출등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신설 2026. 6. 17.>
제3장 중앙회
제17조(중앙회의 회계원칙)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제18조 삭제 <2003. 12. 22>
제18조의2(중앙회의 자산건전성 분류)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조합에 대해 취급한 대출자산(신용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의 건전성분류와 관련하여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0. 12. 29>
제18조의3(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 시행령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의 조합이 아닌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직전 사업년도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3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15. 7. 21.>
③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20억원 범위내의 담보대출금액
2.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신설 2003. 12. 22]
제18조의4(중앙회의 자금운용 등) ①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라 함은 제6조의2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회사채를 말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회사채 평가등급은 BBB-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2, 2015 .1. 15>
②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회사채 등이 출자전환되어 보유하게 되는 그 기업의 지분증권을 말한다.<신설 2017. 10. 1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3.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협약ㆍ협의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③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에서 "투자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 1. 15>
1.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규정된 회사채 외의 회사채
2.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신용평가전문기관 중에서 2(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A1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외의 기업어음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같은 법 제24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차입금의 총액 이내에서 투자하는 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④ 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라 함은 전월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을 말한다.<신설 2007. 11. 14>
⑤ 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라 함은 전월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15. 1. 15>
⑥ 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라 함은 전월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3. 12. 22, 개정 2005. 4. 27, 2007. 11. 14.]
[제2015-1호(2015. 1. 1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의4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2018년 1월 14일까지 유효함]
제19조(상시감시조직의 운영) ① 중앙회장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조합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경영실태의 계량평가 등을 통하여 문제조합 또는 조합의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변경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7. 4. 5.>
제20조(준용) 제7조,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5,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이를 "중앙회"로, "중앙회장"은 이를 "감독원장"으로 하고 제16조의5제1항의 기준은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0. 12. 29, 2002. 5. 15., 2003. 1. 3., 2021. 1. 13>
제20조의2(경영지도비율) ① 신협중앙회는 법 제83조의3 및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7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는 상호금융회계의 위험가중자산(제2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위험가중치를 적용) 대비 결손 보전후 적립금을 100분의 7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7.>
[신설 2003. 12. 22]
제20조의3(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신협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4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④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별표1>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개정 2006. 8. 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3. 12. 22]<개정 2006. 8. 31>
제20조의4(경영개선권고) ① 법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고정자산투자의 제한
4. 부실자산의 처분
5. 출자금의 증액 또는 감액
6. 이익배당의 제한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신협중앙회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03. 12. 22]<신설 2006. 8. 31>
제20조의5(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3미만인 경우
2.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의 축소
2. 예탁금 금리수준 제한
3. 업무 일부 정지
4. 임원의 직무정지
5. 제20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03. 12. 22]
제20조의6(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경우
2. 제2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20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6. 8. 31>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 개선 요구
2. 업무 일부 또는 전부 정지
3. 채무변제 금지
4. 자산의 처분
5. 제20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03. 12. 22]
제20조의7(경영상태 개선조치의 유예) 신협중앙회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6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22]
제20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신협중앙회가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가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신협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는 제20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20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신협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20조의6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신협중앙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이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에게 경영개선계획의 주요 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이행촉구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9(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년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②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2. 경영상태가 개선되어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③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의 이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또는 제20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22]
제4장 공제사업
제21조(공제규정 인가)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류의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부합되게 공제규정을 개정한 때에는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6>
④ 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제규정의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개정 2013. 3. 26>
⑤ 제3항 후단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제규정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감독원장으로부터 수리거부 등의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22, 개정 2013. 3. 26>
제21조의2(공제규정의 내용) ①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류 및 범위
나. 공제계약의 체결절차에 관한 사항
다. 공제사업자 및 공제가입자 등 공제계약관계자에 관한 사항
라.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철회ㆍ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라. 공제사업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약관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적립금ㆍ지급준비금 및 배당준비금 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공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6. 잉여금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1. 2>
가. 책임준비금 적립 후 잔여액 산출에 관한 사항
나. 유ㆍ무배당공제 및 자본운용계정손익 구분에 관한 사항
다. 경영성과지분과 계약자지분의 구분에 관한 사항
7. 모집제도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1. 2>
가. 판매자격에 관한 사항
나. 모집 관련 준수 사항
8.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1. 2>
9. 후순위차입에 관한 사항<신설 2017. 4. 5>
② 제1항제6호다목의 경영성과지분은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과 유배당공제이익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세부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신설 2006. 11. 2>
③ 경영성과지분은 법인세비용, 공제복지기금, 결손보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6. 11. 2>
제21조의3(기초서류의 작성 및 신고)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공제상품에 관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공제상품이 도입되거나 공제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 목록 및 기초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신고 받은 기초서류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초서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 또는 제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및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작성한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및 필수기재사항, 작성 및 변경원칙 등 기초서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에 의한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신설 2013. 3. 26]
제5장 경영관리 등 <개정 2008. 12. 18.>
제22조(관리인의 선임) ① 감독원장은 법 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2>
1. 감독원의 직원
2. 중앙회의 직원
3. 조합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ㆍ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2인이상인 경우 각각의 직무집행범위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3조(재산실사 등) ① 법 제86조제2항의 재산실사에 관한 기준(이하 "재산실사기준"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출금, 가지급금, 유가증권 및 고정자산 등의 자산평가기준
2. 손익보정 등 회계처리기준
② 관리인은 재산실사기준에 따라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③ 관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재무상태표 등 재산실사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제24조(경영정상화 여부에 대한 의견) 감독원장은 재산실사 결과 채무초과 조합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중앙회에 통보하고 중앙회장으로부터 당해 조합의 합병 혹은 중앙회의 대출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 삭제 <2003. 12. 22>
제26조(관리인의 의무등) ①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정상화계획서 또는 위법ㆍ부실대출 정리계획서의 제출
2. 자금지원ㆍ차입 신청
3. 경영관리 기간의 연장
4.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종료
5. 기타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합의 이사장 등 임원에 대하여 2주 이상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2. 5.15>
③ 관리인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5.>
제27조(경영관리의 종료) ① 감독원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부실대출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경영관리요건을 해소한 경우
2. 합병에 의하여 조합이 소멸한 경우
3. 중앙회의 대출이 이루어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
4.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취소된 경우
5. 조합이 파산결정된 경우
6. 시행령 제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가 전부 철회된 경우<개정 2000. 12. 29>
7. 기타 경영관리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재산실사 결과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ㆍ직원 및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독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한 후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감독원이 정한 검사결과조치기준 등에 따라 위규행위관련자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을 할 수 있다.
제29조(현황보고) 관리인은 조합의 경영관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조합 정관등의 준용)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법령이나 금융위원회, 감독원장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의 정관이나 내규를 준용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0조의2(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8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하 "계약이전관리인"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경영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경영관리인과 인수조합의 이해관계 등이 존재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관리인이 계약이전관리인을 겸임한다.
② 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이전관리인은 법 등 관련 법규, 계약이전 결정내용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8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조합 및 법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은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12. 18.]
제6장 보칙
제31조 삭제 <2015. 1. 15>
제32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