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48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항의 진료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 9. 25.>
제3조(항목 선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①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운영과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 심의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병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 제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 수가에 대하여는 병원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람하여야한다.
③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①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은"별표1","별표2"와 같다. <신설 2019. 9. 25.>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수가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