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영산강홍수통제소
발령번호: 9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적용한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의 상위규정을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후 19시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는 숙직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휴무일 재택당직 근무시간은 18시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휴무일 일직근무자와의 인계인수는 당직실 유선 통화로 실시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사 방호 및 보안 또는 업무의 실정(국가 비상위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근무일 재택당직 근무자는 당일 19시 이후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단, 재택당직근무는 재해대책기간(5.15~10.15)에는 실시할 수 없다.
제5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체장애인, 부서장,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 1개월 이내 공무원, 임산부, 퇴직 예정일 1년 이하인 경우
2. 기타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하 "소장"이라고 한다.)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이동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정상근무일에는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19시까지 당직실 대기근무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과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퇴직ㆍ전출ㆍ파견ㆍ휴직 등으로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기 순번자로 당직근무를 명령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근무 신고시 당직시 휴대물품을 지급받고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로 반납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자는 사무실에 특이사항 발생시 1시간 이내에 복귀가능한 곳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1시간 이내 복귀 불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청사 내 당직실에서 대기할 수 있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음주, 도박, 기타 등)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 대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과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인계하거나 소장에게 보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전화민원의 응대
5.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조 소집
6.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항 전파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상황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택당직자는 19시 이전 청사 순찰(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퇴청자의 리스트를 작성, 당직실에 비치 후 최종퇴청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 가동에 대해 교육을 실시 후 19시 이후에 귀가하여야 한다. 19시 이후 퇴청자는 퇴청시 당직실에 비치된 미퇴청자 리스트에 서명 후 퇴청한다. 이때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일일보안점검) ① 각 부서장은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최종 퇴청자는 근무일 최종 퇴청 시 또는 휴무일 출근 후 퇴청 시 소속 사무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문서보관 캐비닛 및 책상서랍 시건여부
2. 복사기, 전열기 등 전원차단 여부
3.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여부 등
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8조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근무 숙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7.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8. 홍수 대비 비상근무 요령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당직근무 태만자의 조치) ① 소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지적된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신고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신고
2. 전산 및 통신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장, 운영지원과장,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붙임 1의 「긴급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비상근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소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소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상급관서로부터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② 소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유관기관(경찰서 및 정보관서, 소방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2조(비상연락체제)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전 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붙임4"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장 및 각 과장의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붙임5"와 같다.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소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 보완) ①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소속 직원의 변동사항 발생시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서무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제25조(음어자재 활용)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26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①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일보안책임자는 보안점검 사항을 유지ㆍ관리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 기간 동안 청사 전체의 일일보안책임자는 최종 퇴청자로 한다.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무인경비시스템 미가동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최종 퇴청자 본인에게 있다.
제27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 중 실천사항
가. 과 내 보안조치
나.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 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
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바. 실내소등 상태
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아.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제6장 기타사항
제28조(최종퇴청자의 준수사항) 청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청하는 자는 청사 내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외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퇴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