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식음료, 숙박업 등 관련 상표의 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지식재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둔다.
1.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지식재산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상표디자인심사국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한류관광상표심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상품류구분 중 제43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표장이 외식ㆍ숙박업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상표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
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심사 자료의 작성 및 정비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5.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동향조사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식재산처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심사관 및 그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원래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6월 2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