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51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본문

제1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은 별지와 같다.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