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8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 별지 제1호서식
2. 위성방송국 :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 위성방송국 개설허가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4. 위성방송국 재허가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
③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 별지 제7호서식
2. 위성방송국 : 별지 제8호서식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3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국 : 별지 제9호서식
2. 지상파방송보조국 : 별지 제10호서식
3. 위성방송국 : 별지 제11호서식
② 법 제34조제4항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정정신청서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4조(재허가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 별지 제13호서식
2. 위성방송국 : 별지 제14호서식
제5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 영 제40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을 따른다.
제6조(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 별지 제16호서식
2. 위성방송국 : 별지 제17호서식
② 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 별지 제7호서식
2. 위성방송국 : 별지 제8호서식
③ 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을 따른다.
④ 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른다.
제7조(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36조에 따른 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