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산정방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균치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