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종합유선방송구역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을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하고, 이는 아래 표와 같다.
<img id="165038693">
</img>
<img id="165038695">
</img>
<img id="165038697">
</img>
제3조(적용의 예외)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80호, 2011. 8. 19. 제정)이 2011년 10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