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ㆍ등록ㆍ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공사업 허가 제1절 신규허가 제2조(허가신청 방법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별지 제2호서식) 2.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별지 제3호서식) 3.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별지 제3-2호서식)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조(허가신청서류) ① 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1부 2.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20부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본계획)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ㆍ운영 3.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기준) 제공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방법) ① 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ㆍ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2 신규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8조(허가서 교부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법인(이하 "허가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 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건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사업자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2절 재허가 제9조(재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영 제4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3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재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신청법인은 별표 2 재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절 변경허가ㆍ신고 제12조(변경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제13조(변경허가 처리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등의 특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허가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콘텐츠사업 신고ㆍ등록ㆍ승인 제1절 콘텐츠사업 신고ㆍ등록 제15조(신고절차)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절차)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의2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요건) 삭제 제18조(변경신고ㆍ등록)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콘텐츠사업 승인 제19조(승인절차) ①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로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표 3의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제20조(승인신청서류의 보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승인기본계획)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승인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ㆍ운영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승인심사기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콘텐츠사업자의 승인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승인심사방법) ① 승인심사는 승인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ㆍ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승인신청법인은 별표 4 승인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은 100분의 8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24조(변경승인) ① 콘텐츠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변경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텐츠 공급분야 2. 해당 사업의 최다액출자자(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포함) ② 그 밖에 변경승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20조제10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4조의3(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법 제22조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3장 보칙 제25조 삭제 제26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또는 콘텐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필요사항 공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