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송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분리"란 개별의 사업자가 방송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할당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란 자산등을 유ㆍ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별 분류"란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방송제공기능, 전송기능, 선로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4. "할당"이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배부"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사업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접비(자산)"란 특정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공통비(자산)"란 둘이상의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통신사업"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과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및 「방송법」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같은조 같은호 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을 말한다. 9. "방송통신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설비"(이하 "방송제공설비"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0. "광동축 혼합망"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광송수신기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11. "인터넷기반서비스"란 제공사업과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제3조제1호제아목, 카목, 파목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처리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①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회계처리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것 2. 회계처리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 또는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따를 것 ② 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ㆍ사업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분기 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 단위로 표시하여 실제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인건비보다는 수수료 성격이 강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내부거래인 경우 지급수수료는 내부 또는 외부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요금수익과 관련하여 상품별(기본, 유료, 유료VOD)로 가입자수, 요금수익, 요금할인내역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텐츠 제작비 및 구입비 등과 관련하여 채널별 및 용도별 지급내역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분리의 원칙) ①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 제시한 배부기준 등이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회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회계 (이하 "제공사업회계"라고 한다)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제7조(유형자산등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형자산등의 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등의 분류체계 및 방법 2. 유형자산등의 종류별 내용연수 3. 유형자산등의 상각방법 4.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세부분류방법 5. 유형자산등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6. 유형자산등의 최소분류단위 산정기준 및 방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대상자산, 취득년도, 설치장소 2. 회계단위, 운영부서, 기능구분, 서비스구분, 사업구분 3. 취득원가, 감가상각기준일,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4. 해당자산에 대한 취득거래자료 및 변동거래자료 등 5. 해당자산이 감액 또는 폐기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는 해당자산의 제각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 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방송통신사업과 방송통신사업이외의 사업의 분류) 방송통신사업과 방송통신사업이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방송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사업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제10조(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등) ①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망 등을 직접 구성하는 방송통신설비 2. 방송통신망 등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방송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제2호 외의 것 2.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가.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제11조(사용중인 방송통신설비의 분류)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방송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방송제공설비: 방송콘텐츠ㆍ광고 등의 송출ㆍ중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및 부속설비 등으로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서비스에만 사용되는 설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교환설비 :다수의 방송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3. 전송설비: 방송제공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등과 그 부대설비 4.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터널ㆍ배관ㆍ맨홀ㆍ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5. 단말설비: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6. 정보처리설비: 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7. 전원설비: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제12조(사용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2. 건물: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와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 선박: 선박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 5. 차량운반구: 철도차량ㆍ자동차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6. 기타 일반지원자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제13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에 있는 방송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4조(건설중인 자산) 건설중인 자산은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15조(사용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산업재산권 가. 삭제 나. 삭제 3. 차지권 4. 개발비 가. 삭제 나. 삭제 5. 방송콘텐츠 6. 기타 무형자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16조(유형자산등의 취득) ① 사업자는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 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 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합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은 방송통신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며 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가치만을 방송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4. 리스에서 발생한 사용권자산은 "사용권자산"으로 계상하고 취득원가 등 회계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이후 유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제17조(감가상각 방법) 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2. 방송제공설비의 내용연수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3.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4.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외의 유형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④ 무형자산(제16조제1항제3호의 영업권포함)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른다. 제18조(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① 영업수익의 형태별 분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수익: 가입비수익, 수신료수익, 단말임대수익, 장치비수익, 기타요금수익 등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익 2.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3. 광고수익: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콘텐츠를 방송함에 따른 수익 4. 접속료수익 5. 국제정산수익 6.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7. 내부거래수익 8. 자가소비사업용수익: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사업자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수익 9. 도매제공수익 10. 기타영업수익: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 ② 요금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가입비수익: 이용자가 신규 가입시 납부하는 요금수익 2. 수신료수익: 서비스 이용에 따라 가입자가 납부하는 요금수익으로 기본채널수신료수익, 유료채널수신료수익, 유료VOD수신료수익, 부가서비스수익 및 기타수신료수익으로 구성 가. 기본채널수신료수익: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수익 나. 유료채널수신료수익: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수익 다. 유료VOD수신료수익: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라. 부가서비스수익: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마. 기타수신료수익: 수신료수익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외한 수신료수익 3. 단말임대수익: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4. 장치비수익: 가입시 또는 이전설치시 장치 및 설치의 대가로 받는 수익 5. 기타 요금수익: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요금수익을 말하며, 방송사업이 아닌 사업의 요금수익은 방송사업외 사업의 기타요금수익으로 분류한다. ③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급여, 잡급, 퇴직급여 등 2. 경비 가. 복리후생비 나. 여비교통비 다. 통신비 라. 전력수도료 등 마. 전파사용료 바. 제세공과금 등 사. 소모품비 아. 지급임차료 자. 수선유지비 차. 차량비 카. 보험료 타. 지급수수료 파. 교육훈련비 하. 접대비 거. 광고선전비 너. 판매비 더. 잡비 3. 설비사용료: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회선료 등으로 전용회선료, 선로설비사용료, 도매제공대가, 기타설비사용료로 구분한다 4.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 상각비 6. 대손상각비 7. 콘텐츠 제작비 및 구입비 등: 방송제공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내부에서 제작한 콘텐츠 비용 가. 방송콘텐츠제작비: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콘텐츠로서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콘텐츠의 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콘텐츠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 나. 방송콘텐츠구입비: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콘텐츠로서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콘텐츠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콘텐츠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 다. 방송콘텐츠사용료: 방송콘텐츠를 제공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 ⑴ 기본채널방송콘텐츠사용료: 기본채널에 방송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⑵ 유료채널방송콘텐츠사용료: 유료채널에 방송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⑶ 유료VOD방송콘텐츠사용료: 유료VOD서비스에 방송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⑷ 재송신비용: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 8.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9. 국제정산부담금: 다른 사업자의 방송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사업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 부담금 10. 접속료: 다른 사업자의 방송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중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11. 내부거래비용: 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 사업 및 서비스가 다른 사업 및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사업 및 서비스가 제공 사업 및 서비스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1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 ④ 영업외비용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방송통신사업서비스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비용,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제19조(내부거래의 인식) ① 사업자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내부거래라 한다. ② 서비스간 내부거래는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 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자가소비사업용 이용서비스의 영업비용 ② 제1항의 자가소비사업용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이용 약관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이하 "방송서비스"라고 한다)와 방송서비스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결합판매 심사(심사간소화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결합판매 심사결과 할인율 2. 결합판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 제3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제22조(방송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 ① 방송통신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방송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제공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방송제공설비 중 방송제공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2. 교환기능설비 : 제11조에 따른 교환설비중 교환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3. 전송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전송설비 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 구간과 광케이블망의 국사에서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4. 선로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선로설비 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장치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 또한 광케이블망의 국사에서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5. 단말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단말장치 중 단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6. 정보처리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정보처리설비 중에서 정보처리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7. 전원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당 전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8. 방송통신공통설비: 방송통신설비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공통설비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하되,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방송통신망 등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방송통신설비와 제12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통신설비지원기능 자산 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제24조(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① 미착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미착자산의 물리적 성격, 도착 후 사용할 의도 등을 감안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형태별 영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1. 방송제공설비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방송제공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2. 교환운영비용 : 제22조에 따른 교환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3. 전송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4. 선로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단말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6. 정보처리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7. 전원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8. 방송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방송통신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9.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자산을 운영,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방송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나. 판매영업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 10. 판매영업기능비용: 방송통신사업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판매촉진비: 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 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 외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11.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가입자관리비용: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나.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 비용: 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다. 청구ㆍ수납비용: 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12. 일반관리기능비용: 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13.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③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는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단서 삭제> ④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8호 내지 제12호까지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6조(비용 및 자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①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 중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기능에 할당한다. ②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 중 둘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27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통신공통설비는 제22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은 제22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 2.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부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28조(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자산등 중에서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형자산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9조를 준용하여 분류한다. 제4장 사업별 회계분리 제29조(사업별 회계분리) 사업별 회계분리는 제공사업, 제공사업외의 사업으로 분류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공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준용하여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자산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위성방송사업을 위해 제공한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41조의 회계분리 된 제공사업의 자산 등을 제공사업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자산등을 사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제공받은 서비스의 가입자 수에 따라 제공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으로 배부한다. 제30조(비용 및 자산의 사업별 회계분리 기준) ①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사업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사업에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자산 중 둘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부 한다. ③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판매영업기능공통비와 고객서비스기능공통비는 결합판매서비스공통으로 분류하고 제33조 및 제34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31조(방송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교환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 2.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전송운영 공통비는 실제발생한 사업별 누적트래픽(이하"사용량"이라 한다)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후 사업별 전송기능 설비 취득가액 비율 2. 광동축 혼합망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전기를 매개로 히는 주파수 신호의 서비스별 대역폭 비율) 3.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사업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당해 가입자수로 가중평균한 비율) ③ 선로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 후 사업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 4.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 ④ 단말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공통자산배부 후 사업별 단말기능 설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실제 발생한 사업별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폭 비율, 가입자수 비율 순으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⑥ 전원운영 공통비는 전원기능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32조(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를 배부기준으로 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 사업별 면적비율. 다만, 사업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취득가액 비율 2. 제1호 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 제33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판매영업기능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별로 배부한다. 1. 광고선전비: 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사업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비율 3.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사업별 지원금을 받은 신규가입자의 요금수익 금액 비율 제34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공통비는 다음 각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1. 가입자관리비용: 사업별 가입자수 비율. 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 비율 2.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 3. 청구ㆍ수납 비용: 사업별 청구건수 비율 제35조(일반관리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일반관리기능 공통비는 사업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6조(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는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7조(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설비사용료의 공통비 중 전용회선료와 선로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공통자산 배부 후 사업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로, 도매제공대가는 사업별 요금수익비율로, 기타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공통자산 배부 후 사업별 방송통신설비 취득가액 비율로 배부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상각비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기준은 제40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④ 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기집계 사업별 방송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접속료는 사업별로 할당이 어려운 경우 사업별 매출액(접속료 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내부거래수익, 기타영업수익은 제외)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38조(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방송통신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 중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②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따른다. ③ 법인세비용은 사업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9조(공통 방송통신설비의 사업별 배부) 제22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 사업별로 할당이 곤란하여 공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방송통신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기능설비의 사업별 배부는 사업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을 적용한다. 2. 전송기능설비의 사업별 배부는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이하 "운용회선수"라 한다) 또는 직접 분류된 전송기능설비 장부가액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다만, 광동축 혼합망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는 다음 각목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가. 광동축 혼합망의 전송기능설비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 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 : 서비스별 사용량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 3. 선로기능설비의 사업별 배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중계구간의 선로기능설비: 운용회선수 나.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기능설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광동축 혼합망의 선로기능설비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 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 : 서비스별 사용량 비율. 다만, 이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4. 단말기능설비의 사업별 배부는 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단말기능설비는 사업별 가입자기준 대역폭 비율로 배부한다. 5. 정보처리기능설비는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폭 비율, 가입자수 비율 순으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6. 전원기능설비는 공통자산 배부후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40조(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배부)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공통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방송통신설비지원기능 자산 가. 토지, 건물, 구축물: 사업별 방송제공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사업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공통자산배부 후 사업별 방송통신설비의 취득가액 비율 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공통자산 배부 후 사업별 방송통신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2. 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 4. 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인원수 비율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 제41조(기타 사업공통자산의 사업별 배부) ① 공통 미착자산은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업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사업별 분류는 방송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통 건설중인 자산의 사업별 배부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통 무형자산의 사업별 배부는 제40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2조(총괄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산정되는 서비스의 총괄원가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사업비용) 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사업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및 영업외손익으로 한다. 제44조(투자보수) ① 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기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기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2.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3. 재고자산: 미사용 유형자산등, 폐기자산등 제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4. 적정운전자본: 영업비용(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등 제외)의 45일 평균액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하여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에서 (1-법인세율)를 곱하여 산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1. 자본비용의 구성 2. 사업자의 경영여건 3. 법인세 부담정도 등 제5장 영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45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연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6월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도 2. 각 기관별 배부방법 3. 원가의 흐름도 4.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방법 6. 사업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 7.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 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회계분리지침서 8.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영업보고서의 작성)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중 방송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연간 방송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④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영업보고서의 검증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최초 출입시 성명ㆍ출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49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 사업자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50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