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제공사업자가 다른 제공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비사업자"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해당설비를 제공하는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사업자"란 설비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3. "선로기반설비"란 동선ㆍ광케이블ㆍ동축케이블 등을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주ㆍ관로ㆍ통신구 등과 그 관련 설비를 말한다.
4. "가입자선로공용설비"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5. "디지털가입자망"이란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망을 말한다.
6. "광동축혼합망"이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HFC(Hybrid Fiber Coaxial) 방식의 가입자망을 말한다.
7. "전용회선"이란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사업자의 국사내 집선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한 회선설비를 말한다.
8. "접속지점"이란 설비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설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제4조(설비제공의 기본원칙)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비의 적기제공과 제공된 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설비제공대상
제5조(필수설비의 대상) ① 영 제12조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대상은 설비사업자의 가입자측 최초 국사내 집선 스위치(Optical Line Terminal 제외)부터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구내단자까지를 말한다. 다만, 구내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용 모뎀(Optical Network Terminal 포함)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이용사업자가 설비사업자의 개별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로기반설비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선로공용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필수설비 세부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로기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전주
2. 관로 중 운용중인 관로와 별표에서 규정한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 또는 별표 특칙에 따른 내관 1공
3. 통신구
4. 인공(Manhole)
5. 수공(Handhole)
6. 배관
7. 배선반
8.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선로공용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하고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사업자의 설비에 접근하기 위한 접속지점은 가입자측 최초 국사 내 집선스위치로 한다.
1. 디지털가입자망
2. 광동축혼합망
제7조(부대설비의 제공 등) ① 제6조의 필수설비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6조제2항의 집선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회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설비제공절차 및 사용조건 등
제8조(제공절차) ①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6조의 필수설비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자료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6조의 필수설비를 설비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2. 요청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4. 기타 필요 사항
③ 설비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비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사업자는 해당 필수설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용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설비사업자는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이용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사업자의 전용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이용약관상의 청약절차를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공요청 건수 또는 수량이 과다한 경우
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필수설비의 사용제한 등) ① 제8조에 따른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다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공설비의 사용기간) ① 설비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의 최소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지보수책임) 제공된 설비의 대ㆍ개체 및 유지보수는 설비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설비제공으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① 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설비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공설비의 이전) 설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제공중인 설비를 3개월 내에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1. 설비사업자의 설비의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자연재해로 인한 국사붕괴 또는 도로유실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발생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제5장 대가의 산정 및 정산 등
제15조(이용대가의 산정원칙) ① 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공대상설비의 원가는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16조(원가산정의 원칙) ① 원가의 산정은 합리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② 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원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사업자 등 관련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비사업자는 원가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 (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원가의 범위) 제공대상설비 원가의 범위는 감가상각비, 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한다.
제18조(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의 산정) ① 제17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은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공대상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2. 전원기능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전원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3. 일반지원자산등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4. 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의 상각액
5. 일반관리기능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6.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7. 설비사용료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②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산정방법은 회계분리기준에 따른다.
제19조(투자보수의 산정) ①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세전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은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한다.
1. 제공대상설비의 자산
2. 전원기능설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3. 일반지원자산등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4. 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③ 제2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으로 한다.
1.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고정자산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2.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재고자산: 불용품 등 설비제공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
3.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임차보증금
4. 적정운전자본: 운영비용의 40일 평균액
제20조(세전투자보수율)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전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이 자본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전타인자본보수율과 세전자기자본보수율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 세전타인자본보수율은 최근 2년간의 유이자 부채(사채 및 차입금)가 부채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유이자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제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무이자 부채는 부채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③ 세전자기자본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보수율을 (1-한계법인세율)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후자기자본보수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반영한 계산식(무위험자산수익율+시장위험계수×시장위험프리미엄)에 따라 산정한다.
1. 무위험자산수익률: 국민주택채권 제1종(5년)의 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2. 시장위험계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공사업자의 최근 5년간 일별, 주별, 월별로 산정한 시장위험계수 중 유의한 계수를 평균한 값
3. 시장위험프리미엄: 시장수익률과 무위험자산수익률의 차이값 이며, 다음 각 목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가. 시장수익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동일가중평균방식으로 만든 주식의 2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나. 무위험자산수익률: 국민주택채권 제1종(5년)의 2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제21조(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산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구간의 원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대역폭(각 사업자 대역폭의 합계)에서 사업자별 대역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 비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구간의 원가는 해당 사업자의 가입자 수의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제22조(전용회선의 이용요금 등) ① 전용회선의 이용요금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전용회선 이용약관에 규정된 요금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선로기반설비의 이용대가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일회성 비용의 부담) ① 이용사업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설비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토 및 설비제공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비
2. 시설검토비
3. 설치비
4. 철거비
5. 품질시험비
6. 작업완료통보비
7.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③ 이용사업자는 설비사업자가 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또는 설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하며, 해당 설비의 이용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시 일괄 정산한다.
제24조(이용대가의 정산) ① 이용대가는 매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용대가의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정산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1. 정산주기에 관한 사항
2. 이용대가의 청구 및 지불에 관한 사항
3.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
4. 이의제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