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 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ㆍ위탁 받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검사관" 이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3. "자체점검" 삭제 제3조(검사관할구역) ① 검사의 관할구역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위탁한 검사의 관할 구역은 전파진흥원의 원장이 그 소속기관별로 정하여 공시한다. ③ 관할 구역 내에 개설한 유선방송설비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장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검사관의 증표 등)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또는 검사관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장 유선방송설비의 검사절차ㆍ방법 및 기준 제5조 삭제 제6조(설치기한의 연장) ① 삭제 ② 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설비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비설치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3장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제16조(전송ㆍ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 ① 법 제80조 및 영 제63조에 따라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ㆍ확장하고자하는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ㆍ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신청단위는 옥외형광송수신기(ONU)로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설비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ㆍ확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로 적합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적합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이용약관 제17조(전송망사업의 등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송망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 전송망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전파관리소는 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약관의 신고) 삭제 제19조(자체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삭제 제20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효력기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