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방송설비"란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유선방송국설비"란 유선방송을 편성ㆍ운행ㆍ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 전송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3. "전송선로설비"란 케이블ㆍ접속커넥터ㆍ분배기ㆍ분기기ㆍ중계장치ㆍ증폭장치 등 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를 말한다. 4. "주 전송장치"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ㆍ조정ㆍ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안테나계ㆍ텔레비전카메라ㆍ마이크로폰ㆍ문자발생기ㆍ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말한다. 6. "음성신호"란 음성 기타 음향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음성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7. <삭제> 8. "수신설비"란 유선방송국에서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케이블 및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 9.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ㆍ관로ㆍ배관ㆍ증폭기ㆍ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10. "분배기"란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분기기"란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2. "보호기"란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등에 의한 이상 전류 또는 이상 전압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증폭기"란 동축케이블ㆍ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ㆍ하향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프로그램채널"이란 영상ㆍ음성ㆍ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방송서비스 채널과 단일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서비스 채널을 말한다. 15. <삭제> 16. "가입자 단말장치"란 유선방송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텔레비전 수상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가입자 단말장치의 세부유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 따른다. 17.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란 차세대 지상파 텔레비전방식을 개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자ㆍ방송 및 산업관련 기관들이 조직한 위원회를 말한다. 18. "64QAM 또는 256QAM(QAM :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이란 데이터 전송시 매 심볼 주기당 64개 또는 256개의 레벨로 출력하여 직교축(I,Q)에 대한 정사영 값을 정현파와 여현파에 각각 반송파억압 변조하여 합한 뒤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압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위상을 45도, 135도, 225도, 315도의 4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대역내(In-band) 채널"이란 음성ㆍ영상서비스, 디지털 멀티미디어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ISO/IEC 13818-1(MPEG-2)에 규정된 전송스트림(TS : Transport Stream)의 형식에 따라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1. "대역외(Out-of-band) 채널"이란 주 전송장치와 가입자 단말장치간에 제어정보, 접근정보, 응용코드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 등 기타 유사한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2. <삭제> 23. "서비스 정보(SI : Service Information)"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24.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보(PSIP :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지상파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 프로토콜을 말한다.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8-VSB(Vestigial Side Band) 전송방식" 이란 3비트로 구성된 8레벨의 심볼들을 VSB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방송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신안테나) 유선방송을 위한 수신안테나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유선방송국설비의 공동사용) ① 복수의 종합유선방송국, 중계ㆍ음악유선방송국이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선방송사업의 시설공동사용 관련 자료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법」 제79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시설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조(전원설비) ① 유선방송국용 전원설비는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전압ㆍ전류의 변동허용범위는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에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시 예비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의 용량은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최대 부하전류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6조(보호기 및 접지) ① 유선방송국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측정 및 시험) <삭 제> 제8조(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는 각각의 방송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정원을 합한 수의 1/2로 한다. 이때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유선방송국 설비의 방송신호 측정ㆍ시험등 방송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유선방송설비 제1절 종합유선방송국설비 제9조(적용범위)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설비는 텔레비전카메라 및 영상송신설비와 마이크로폰증폭기 또는 녹음재생장치와 수신안테나의 출력단자로부터 주 전송장치를 거쳐 전송선로설비와 접속되는 최초의 접속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0조(분계점) ① 종합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동축케이블인 경우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동축케이블의 최초 접속점 2.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광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접속점 가. 진폭변조방식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 : 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및 디지털변조방식 : 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더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3.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무선방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속점 가. 진폭변조방식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 : 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 : 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드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인코더ㆍ변조기 또는 혼합기 등에 광송신 기능이 내장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망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점을 분계점으로 한다. ③ 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계점이 사업자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신호의 특성 및 질적수준) <삭제> 제12조(방송채널 등) ① 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내 주파수 대역은 5.75㎒부터 1,002㎒까지이다. ② 종합유선방송국이 가입자 단말장치 없이 직접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채널 및 주파수대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디지털채널 변조방식 및 조건 등) 디지털채널의 변조방식 및 전송조건 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제13조(주 전송장치 등) ① 아날로그 종합유선방송국의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진폭변조방식으로 한다. 기술적 조건 및 특성은 [별표 3]과 같다. ② 디지털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디지털변조방식이어야 하며, 기술적 조건 및 특성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적용범위) <삭제> 제15조(디지털 방송신호의 구성) ① 디지털 방송신호는 영상ㆍ음성 및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호, 음성으로 구성되는 음성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방송을 위한 데이터 신호로 구성된다. ② 그 외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및 데이터 등의 여러 조합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 방송신호의 표현형식) 디지털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의 표현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송수신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제17조(디지털 신호압축) 디지털 영상신호와 음성신호의 압축방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제18조(디지털 다중화) 디지털 영상 ㆍ 음성 ㆍ 데이터방송 신호 또는 시스템정보의 다중화 및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① 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이 제2항의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소프트웨어(제한수신 기능통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포함) 또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동작하며,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 가입자 단말이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접속하는 경우 적합한 가입자 단말인지 확인하는 인증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단말은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에서 제한수신을 위해 발생시키는 키(이하 "제한 수신 키"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신하여야 한다. 3. 가입자 단말은 제한수신된 영상을 수신하고 제한수신 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제2항을 만족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TTAK.KO-07.0020)」표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 단말장치의 입출력 특성은 [별표 7]과 같다 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임대하는 가입자단말장치의 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⑥ 가입자 단말장치와 외부장치와의 정합을 위한 외부출력단자의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제20조(방송관련 정보) ① 방송서비스정보(SI)의 처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른다. ② 방송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의 처리는 ATSC에서 규정하는 A/65를 따른다. 다만, 대역내 채널 변조방식으로 8-VSB 전송방식을 송출할 경우 지상파 가상 채널 테이블(TVCT)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정보(SI)와 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정보가 우선한다. 제21조(대역내 변조 및 전송조건 등) <삭제> 제22조(대역내 채널 오류정정) <삭제> 제23조(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 <삭제> 제24조(대역외 상향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 <삭제> 제25조(대역외 하향 및 상향채널 오류정정) <삭제> 제26조(주 전송장치 등) <삭제> 제2절 전송선로설비 제27조(적용범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국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점에서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28조(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①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의 누설전자파는 3m 이격거리에서 54㎒이하인 경우는 43㏈㎶/m이하, 54㎒초과 ∼ 216㎒이하인 경우는 26㏈㎶/m이하, 216㎒초과인 경우는 43㏈㎶/m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718㎒∼748㎒, 819㎒∼849㎒, 904.3㎒∼914.3㎒인 경우에는 34㏈㎶/m이하로 한다. ② ① 항 외의 영상반송파의 신호레벨,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혼변조도, 영상방송파 대 잡음비 등을 포함한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에 대한 질적 수준은 「종합 유선방송 전송 선로설비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에서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대역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한다. 제3장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 제29조(적용범위)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유선방송설비는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거쳐 수신자설비의 분계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30조(분계점) ①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방송채널 등)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주파수대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향 주파수대역은 5.75㎒부터 41.75㎒ 또는 5.75㎒부터 65㎒까지로 하고 276㎒부터 750㎒ 또는 324㎒부터 750㎒까지의 주파수대역은 디지털유선방송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은 88㎒부터 108㎒까지이며, 채널간격은 200㎑로 한다. 제32조(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수신공중선 및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설치도면) 삭제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유선방송의 전송선로설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2조 및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② 유선방송의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무선설비 규칙」제17조제2항 및 「아날로그 종합 유선방송 정합」표준 제5.2절 전송방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한 적용특례) 디지털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하는 가입자 단말장치 중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해서는 이 고시 제19조 제1항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36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