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서비스"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2. "품질평가"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료방송서비스의 정량적ㆍ정성적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평가대상 사업자"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품질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주문형방송"란 시청자가 이용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
5. "셋톱박스(set-top box)"란 유료방송서비스 제공 사업자 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방송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제3조(평가주기 및 방법) ① 품질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품질평가의 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공개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품질평가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평가항목) 품질평가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문형방송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
3. 제공되는 실시간 채널 수, 주문형방송의 장르별 비율 등 콘텐츠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4. 채널 전환시간, 셋톱박스의 성능 등 기술적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5.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셋톱박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5조(자료의 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품질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채널의 종류, 화질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문형방송 콘텐츠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셋톱박스의 종류 및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품질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평가대상 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품질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자료의 열람) 평가 결과의 공개 이후, 평가대상 사업자는 평가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