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이란 유료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유료방송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예외지역"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3. "단체계약"이란 사업자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체가입자"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5. "복수계약"이란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6. "복수가입자"란 복수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7. "개별가입자"란 단체가입자 및 복수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로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8. "이용정지"란 요금납부 등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의 중지ㆍ해지 등의 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가입자가 서비스의 해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업자가 해지절차를 완료하여 전산처리하지 못한 경우라도 과금이 정지된 후 2개월 이후부터는 이용정지 상황으로 본다. 9. "일시정지"란 일정한 기간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정지ㆍ중지 등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용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말한다. 제2장 실무조사 제3조(실무조사반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하여 실무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조사기간) 실무조사반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주 이내에 실무조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조사방법) ① 실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가입자 수를 검증한다. 1. 서류검토 : 사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가입자 수신료 매출 총합 등 타 통계자료와 대조 분석하여 시계열 추정치상의 유의미한 차이 또는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며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을 위한 특이사항을 선별 2. 현장실사 : 사업자의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상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 제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3. 표본조사 : 개별가입자, 단체가입자, 복수가입자별로 적정 규모의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가입자를 방문 또는 연락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계약서, 청구내용, 납입내용 등을 확인. 예외지역의 적정 규모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검토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별지1에 따른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받는다. ③ 실무조사반은 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된 가입자 수를 산정하였는지 확인하며, 가입자 종류별 검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에 집계되어 있는 가입자 수를 검증 대상으로 함 2. 단체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갱신된 계약서 상의 단자 수 또는 단말장치 수를 검증대상으로 함. 해당 월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갱신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월 납입금액을 단체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단가로 나누어 가입자 수로 계상하고, 이를 검증 대상으로 함. 단, 6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서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이 현재의 계약 상황과 상이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가입자 수를 검증 대상으로 함 3. 복수가입자 : 계약서에 명기된 단말장치 또는 단자 수를 가입자 수로 하여 검증대상으로 하되, 가입자 수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없는 한 월 납입금액을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의 단가로 나눈 수를 가입자 수로 하여 검증 대상으로 함 ④ 다수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을 1개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약한 가입자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의 해당 가입자 수는 해당 단말장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수로 나누어 가입자 수로 계상하고 이를 검증 대상으로 한다. ⑤ 일시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용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지 않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실무조사반은 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⑥ 실무조사반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서 가입자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실무조사반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참관) 실무조사반은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시 사업자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참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조사결과) ①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 과정에서 단순 오기를 넘어서는 자료의 불일치, 누락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를 완료한 후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되, 가입자 산정대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례(이하 "불명확사례"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특성과 수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심의회 제8조(전문심의회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하여 전문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검증기간) 전문심의회는 실무조사반이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심의회 구성) 전문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통계, 경영,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관련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유료방송 시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전문심의회 의결) 전문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검증방법) 전문심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수를 검증하고, 불명확사례가 가입자 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에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 시 검증방법 및 절차의 개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검증항목) 전문심의회가 검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이 고시 제정 후 최초 검증 시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자료의 신뢰성 : 제출 자료가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 2. 자료의 비교성 : 제출 자료가 기존의 제출 자료와 동일한 개념, 분류, 기준으로 집계ㆍ산출되어 상호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 3. 자료의 일관성 : 제출 사업자의 작성 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작성방법과 유사한지 여부 제14조(검증결과) 전문심의회는 위원별 검증의견, 위원장의 총평, 검증 완료한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2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검증결과의 통보 및 확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검증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검증 결과를 확정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검증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 및 확정한다. 제17조(검증결과의 적용) 제16조에 따라 통보 및 확정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는 다음 검증 후 가입자 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2항에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