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4. "음량(Loudness)"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
5.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6.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감과 동일하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전파법」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기준」(이하「음량 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표준 음량기준ㆍ측정 등
제3조(표준 음량기준)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음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음량 측정 방법)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방법은 「음량 레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음량 측정)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
②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③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과 관련하여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한다.
제6조(음량측정 시스템 구축ㆍ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제7조(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방송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송신 대상 프로그램은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8조(규제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