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1
발령일: 2026년 6월 15일
시행일: 2026년 6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소속공공기관 포함)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2명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 본부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본부는 지정된 당직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당직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하며, 기관 여건 및 재택 당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당직의 편성ㆍ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
⑤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면제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조제1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장관실, 차관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국회담당 직원 등
2. 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5세이상 직원,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3. 긴급하게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상황실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재택근무시간은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부터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면제하거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③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해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 포함)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당직일지)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3조 규정에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각 실국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 확인대상 사무실을 해당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③ 본부의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ㆍ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제13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숙직근무자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위치 등)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당직용 핸드폰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16조(당직감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소속기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직근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 해야 한다.
제18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장관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장관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9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인사혁신처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해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장관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상연락) ① 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 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제24조(비상소집)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23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당직근무자는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해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6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장ㆍ차관 및 각 실ㆍ국ㆍ과장의 부재 시 유지해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31조(열쇠보관) 각 실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소속기관은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기재 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 기타 보완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제32조(음어자재 활용) 당직 책임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33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① 각 과 단위 부서의 장은 각 단위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각 과단위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34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 중 실천사항
가. 해당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 과내 보안조치
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 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바.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사. 실내소등 상태
아.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자.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제6장 보 칙
제35조(소속공공기관 등의 조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ㆍ 시행해야 한다.
제36조(위임규정) 이 세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