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0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1.8.4><개정 2012.8.27><개정 2015.8.21.><개정 2019.8.29>
제3조(적용범위) ①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 8. 27., 2015. 8. 21., 2019. 8. 29., 2025. 12. 5.>
② 병역 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외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8.4><개정 2012.8.27><개정 2013.6.12>
③ 시보근무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25. 12. 5.>
④ 국외에 파견중인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 <삭제 2012.8.27>
⑥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에 의한 수습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15. 8. 21.><개정 2025. 12. 5.>
⑦ 시간선택제공무원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청소, 경비직 공무직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근무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개정 2019. 8. 29., 2020. 3. 12.., 2025. 12. 5.>
제2장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제4조(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①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한다.
제5조(복지점수 부여 원칙) ①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8.4><개정 2012.8.27>
② 복지점수는 연초 제6조(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내용에 따라 부여하되,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로 조정한다. <단서 삭제 2013.6.12><개정 2011.8.4>
③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기관의 의도적 예산절감액,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등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추가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1.8.4>
제6조(복지점수 부여 기준) ① 공무원의 기본복지점수는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결과에 의해 배정한다. <개정 2012. 8. 27., 2025. 12. 5.>
② 공무원의 근속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1년 근속 당 10점, 최고 30년 300점까지 배정한다.<개정 2012.8.27><개정 2013.6.12>
③ 공무원의 가족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적용하되,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다만,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100점,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1명당 50점,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는 50점,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을 배정한다.<개정 2011.8.4><개정 2012.8.27>
④ 공무원에게 배정하는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액에 변경이 있을 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부부공무원일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배정하되, 기관 예산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이 가능하다.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중복지급 방지) 또한,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수만큼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이 가능하다. 다만,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연도에 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2.8.27><단서 신설 2012.8.27><개정 2012.8.27><개정 2013.6.12><개정 2015.8.21><개정 2012.8.27><개정 2013.6.12><개정 2015.8.21><개정 2019.8.29><개정 2026.06.16.>
⑤ 한시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복지점수는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결과에 의해 배정한다.<신설 2012. 8. 27.><개정 2013. 6. 12., 2014. 1. 24., 2015. 8. 21., 2019. 8. 29., 2025. 12. 5.>
⑥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 중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8.21>
⑦ 난임지원 복지점수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총 2회에 한하여 배정 가능하며, 태아ㆍ산모검진지원 점수는 자녀 임신(출산 포함)시 총 3회 배정 가능하다. 난임지원 복지점수 및 태아ㆍ산모 검진지원 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2.><개정 2026.06.16.>
제7조(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되며, 연도 중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1.8.4><개정 2015.8.21>
②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19.8.29>
③ 연도 중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점수 변동은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계산한다.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 단위 계산한다.<개정 2026.06.16.>
제3장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
제8조(복지항목의 구성) ① 맞춤형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은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으로 구성한다. 다만, 생명/상해보험은 필수기본항목으로, 의료비보장보험은 선택기본항목으로 한다.<개정 2011.8.4><개정 2012.8.27><개정 2013.6.12><개정 2015.8.21><개정 2019.8.29>
③ 자율항목은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지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의 구성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통시장 상품권(이하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 자율항목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비율은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종전 제3항이 제9조제3항으로 이동>【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1. 8. 4.>】<단서 신설 2012. 8. 27.> <개정 2019. 8. 29., 2020. 3. 12., 2013. 6. 12., 2019. 8. 29., 2020. 3. 12., 2025. 12. 5.>
④ 【제3항으로 이동 <2011.8.4>】
제9조(단체보험 설계) ① 생명 및 상해보험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선택안별 수요조사를 실시(전년도 8~10월)한 후 결정하되, 유찰 등으로 인해 연도 중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일안으로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8.4><개정 2015.8.21><개정 2019.8.29>
② 의료비보장보험은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본인의료실비(입원 및 통원치료비)와 2대질병(뇌졸중, 심근경색) 및 암 진단에 대한 보험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가입 및 보장 범위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개정 2013.6.12><개정 2015.8.21><개정 2019.8.29>
③ 의료비보장보험 중 본인의료실비(입원 및 통원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실손형 민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해당연도 보험 계약 전까지 기관별 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한 직원은 본인의료실비 보장보험이 면제될 수 있다.
【종전 제8조제3항에서 이동 <2011.8.4>】<개정 2013.6.12.><개정 2015.8.21><단서 삭제 2026.06.16.>
제9조의2(의료비보장보험 가입방법) ①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2018.12.1.)에 따라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실손중지/재개)개인이 가입한 민영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체보험 사전선택 기간 내에 의료비보장보험을 선택하고, 단체보험 계약 확정 후 가입 개시일부터 개인이 가입한 민영 보험사에 직접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 할 수 있다.(단, 민영 실손보험 중지는 해당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자녀의 의료비보장보험은 개인실손 중지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단, 직전 5년간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일반 개인실손 중지ㆍ재개 및 전환제도 관련 모든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 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본조신설 2019.8.29.]
제4장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10조(구성)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12. 5.>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된다.<개정 2025. 12. 5.>
1. 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각 국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기획조정관실은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개정 2012.8.27., 2019.8.29., 2025.2.25.><개정 2026.06.16.>
2. 국가데이터처 소속 노동조합 대표(전국국가데이터처노동조합 포함)<개정 2012.8.27><개정 2019.8.29>
3. <삭제 2012.8.27>
4. 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국가데이터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의 지출관<개정 2019.8.29., 2025.2.25.><개정 2026.06.16.>
③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업무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5.8.21.>
제11조(기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1.8.4>
2.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변경안【종전 제1호에서 이동<2011.8.4>】
3. 그 밖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1.8.4>】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06.16.>
③ 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으로 개의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5.11.9.>
제5장 보칙
제13조(업무 분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국가데이터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 별로 운용하되, 제도 총괄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개정 2019.8.29., 2025. 2. 25., 2025. 12. 5.><개정 2026.06.16.>
1. 예산 요구, 개인별 포인트 배정, 자율항목 청구시 적정성 여부 심사 및 집행, 단체보험 관련 행정사항 등은 본부(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포함), 국가데이터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 별로 운용한다.<개정 2019.8.29., 2025.2.25.><개정 2026.06.16.>
2. 단체보험계약,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안건 상정 등 제도 총괄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
제14조 본 지침 이외의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4.2><개정 2014.12.3.><개정 20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