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17 발령일: 2026년 6월 2일 시행일: 2026년 6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예분야 전문교육과정"이란 무형원이 공예 전승자 양성 및 전통공예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무형유산 전통공예 재현ㆍ복원 연구 과정 2. 무형유산 전통공예 상품화 연구 과정 3.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 레지던시 ② "성과물"이란 ① 항의 전문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과정 참여자가 무형원이 제공한 재료비ㆍ창작활동비ㆍ교육ㆍ자문ㆍ지도를 통해 제작한 창작물(문서ㆍ사진ㆍ영상 포함)을 말한다. ③ "제작자"란 성과물을 제작한 교육 참여자를 말한다. ④ "관리기관"이란 성과물의 보관ㆍ활용ㆍ기록 등을 담당하는 무형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무형원 소속 전 직원, 교육 참여자, 대여ㆍ매수ㆍ기증 및 외부 기관(개인 포함)에 적용한다. 단, 별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운영원칙) 무형원은 성과물의 보존ㆍ안전ㆍ공정한 활용 및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를 원칙으로 관리ㆍ운영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성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원장)과 외부전문가ㆍ학계ㆍ전승자ㆍ작가ㆍ행정 담당자 등 무형유산 공예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물의 분류ㆍ관리방침ㆍ가치평가 기준 2. 전시ㆍ기증ㆍ대여ㆍ매매 등 활용계획 및 조건 3. 성과물 훼손 시 수리ㆍ복원ㆍ폐기 등 처리방안 4. 매매 가격 산정기준 및 매각절차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참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장 관리 제8조(관리책임) ① 원장은 성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해 총괄 책임을 진다. ②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부서(관리팀)를 두고 관리관ㆍ부관리관ㆍ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③ 관리관은 원장, 부관리관은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 관리부서는 성과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소를 운영하고 출납ㆍ기록ㆍ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귀속원칙 및 제출) ① 본 과정에서 무형원이 지원한 재료비ㆍ창작활동비 등으로 제작된 성과물은 교육 종료 후 원칙적으로 무형원에 귀속된다. ② 귀속을 위해 제작자는 성과물 카드(별지 제1호), 귀속 계약서(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및 저작재산권 양도서(또는 이용허락서, 별지 제4호)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진ㆍ영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귀속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별도 협의ㆍ명시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관리부서는 귀속된 성과물에 관하여 성과물 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작성하여 전자ㆍ종이로 보관하고, 귀속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점검) 관리부서는 성과물의 상태 및 출납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ㆍ제출한다. 점검 결과 훼손이 의심되면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수리ㆍ복원ㆍ폐기 등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제12조(반출ㆍ반입 절차) ① 성과물을 반출ㆍ반입할 때에는 각각 반출 인수인계서(별지 제6호), 반입 인계인수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고 성과물 출납대장(별지 제8호)에 전자기록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② 반출ㆍ반입 시 상태(사진 포함)를 점검하고 인위적 훼손이 확인되는 경우 반출자(대여자ㆍ반출 신청자)의 책임으로 수리ㆍ복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연적 훼손에 따른 보수비용은 무형원이 부담한다. 제13조(보험ㆍ포장ㆍ운송) 성과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포장ㆍ운송ㆍ보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용 부담 주체는 대여ㆍ매수 신청서에 명시한다. 대여자는 성과물 반출 전 보험 가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활용 제14조(전시ㆍ자료화) 성과물은 무형원의 전시ㆍ교육ㆍ출판ㆍ온라인 아카이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용 시 제작자 명시 등 인격권을 존중한다. 제15조(대여) ① 대여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전통공예 교류ㆍ확산을 위한 공간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대여 신청자는 대여 신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하고, 대여 조건(기간ㆍ목적ㆍ보험ㆍ운송비 부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초과 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제16조(기증) 기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물관ㆍ문화원 등 관련 기관에 할 수 있다. 기증 시 소유권 이전ㆍ관리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다. 제17조(매매) ① 귀속된 성과물은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매매 가격 산정기준은 재료비ㆍ지급된 창작활동비ㆍ가치평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근거를 기록한다. ③ 매매대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매매를 위한 위탁수수료 등은 예산ㆍ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④ 매수인은 성과물 인수ㆍ운송ㆍ보험ㆍ유지보수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며, 매수인과의 성과물 매매계약서(별지 제10호)에 이를 명시한다. 제18조(변상 및 손해배상) 대여자ㆍ기증수혜기관ㆍ매수인 등 외부 반출 수령자는 성과물의 망실ㆍ훼손 발생 시 즉시 무형원에 통보하고, 무형원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ㆍ복원ㆍ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인위적 훼손에 대해선 변상ㆍ수리ㆍ복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관ㆍ파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을 따른다. 제20조(저작권ㆍ인격권) ① 성과물의 저작재산권 이전ㆍ이용허락은 제출된 별지 서식에 따르며,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ㆍ동일성유지권 등)은 법률에 따라 존중된다. ② 제작자가 성과물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사전 협의절차를 둔다. 제2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무형원 소관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