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66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목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진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① 수목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수목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수목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생물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전ㆍ복원ㆍ관리 및 교육ㆍ전시 2. 산림생물자원의 이용, 품종소재 개발 및 보급 3. 산림생물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4. 산림생물자원의 목록작성 및 분류ㆍ명명ㆍ등록 5. 수목원ㆍ정원의 정책 지원 및 연구 6.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내ㆍ외 보전 7. 광릉숲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8.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포함한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9.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수목원 사업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수목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제출) ①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수목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부조직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원장) ① 수목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하부조직) 수목원에 연구기획운영과,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전시교육연구과,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산림생물보전연구과,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광릉숲관리센터를 둔다. 제11조 삭제 제11조의2(연구기획운영과) ①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배분ㆍ조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조정 및 관리 3.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정원 관리 4. 기관 전략계획 수립 및 운영 5. 수목원 협의체 운영 6. 국내외 협력 업무 7. 홍보, 간행물 및 지적재산권 관리 8. 인사ㆍ조직ㆍ정원 관리 및 교육훈련 9. 행정지원 담당 업무 10. 세출예산의 지출ㆍ경리 및 결산 11. 용도ㆍ영선 및 물품총괄, 수입징수 12. 보안ㆍ민원ㆍ정보공개 업무 13.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 14.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 15. 비상계획 및 청사방호 16. 산림생물종정보 구축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17. 도서실 운영 18. 삭제 19.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 삭제 제12조의2(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①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생물의 분류 및 계통ㆍ진화 연구 2.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ㆍ관리 3. 온라인 생물상 구축 4. 국내ㆍ외 산림생물종 분포 연구 5. 산림생물표본관, 산림곤충스마트사육동, 종자은행의 운영ㆍ관리 6.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7. 산림생물다양성 연구와 관련된 그 밖에 업무 8. 삭제 9. 삭제 10. 산림식물종자의 수집ㆍ저장 및 보전 연구 제13조 삭제 제13조의2 삭제 제13조의3(전시교육연구과) ① 전시교육연구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시교육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정책 지원 및 연구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ㆍ운영ㆍ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3. 전시원 조성ㆍ운영ㆍ식물 관리 4. 산림생명자원의 대내ㆍ외 업무 총괄 및 종관리 5. 전국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현황 조사 총괄 6.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 7. 산림박물관 운영 및 산림문화자산 연구 8. 수목원고객서비스 및 고객지원시스템 관리 9. 수목원ㆍ정원의 전시ㆍ교육ㆍ산림문화 연구 및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그 밖에 업무 제14조 삭제 제14조의2 삭제 제14조의3 삭제 제14조의4 삭제 제14조의5(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①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DMZ, 북한 및 북방계 식물 조사 및 현지외보전 연구 2. 생태복원소재 탐색 및 공급 연구 3. DMZ,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등의 생물복원 연구 4. DMZ, 접경지역 및 보호구역 관련 네트워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15조 삭제 제15조의2 삭제 제15조의3 삭제 제15조의4 삭제 제15조의5 삭제 제15조의6 삭제 제15조의7 삭제 제15조의8 삭제 제15조의9(산림생물보전연구과) ①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산림생물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보호식물 및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의 평가 및 보전 연구 2.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 운영 3. 삭제 4. 산림보호지역 생태계 평가 및 보전 연구 5.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복원 연구 6. 산림생물다양성 중요지역(산림습원, 풍혈지 등)의 보전 및 복원 연구 7. 광릉숲 및 시험림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연구 8. 종보전 및 산림보호지역 연구와 관련된 그 밖에 업무 제15조의10(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①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식물자원 대량증식 연구 2.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 3. 산림생물자원 소재 발굴 및 산업화 연구 4.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와 관련된 그 밖에 업무 제15조의11(광릉숲관리센터) ① 광릉숲관리센터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광릉숲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릉숲 보호 및 관리 2. 국유재산 관리 3. 광릉숲길(정원벨트) 운영 4. 광릉숲 거버넌스 협력 5. 산림재해대책ㆍ산업안전ㆍ보건 관리 6. 광릉숲 보전과 관련된 그 밖에 업무 제16조(사무분장) 제10조부터 제1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조직별 분장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공무원의 정원) ①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2의 정원 중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연구ㆍ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의3(임시정원) 국제적 산림생물자원 조사ㆍ연구와 산림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등 국가간 회의 지원 및 이행 점검, 국ㆍ공ㆍ사립수목원 및 정원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1월 19일부터 2027년 1월 1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임시정원을 수목원에 둔다. 제18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목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수목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조직진단)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에 대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20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보직관리 원칙) 원장은 소속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 협의)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목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0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1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2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33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관리 제34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등 예산 관계 법령 및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목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5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청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의 이월)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3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삭제 제39조 삭제 제7장 보 칙 제40조(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41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수목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