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는 인권감찰관이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서로 한다.
제3조(실시원칙) ① 인권감찰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감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인권감찰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일상감사
제4조(일상감사 대상) ①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건당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각종 용역
나. 1건당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ㆍ제조
다. 1건당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각종 공사
라. 1건당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지명입찰계약 <전문개정>
마. 1건당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바.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액이 5천만원 이상인 연간 단가계약 체결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사. 총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등 자산매각 또는 매입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아.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 설계변경 또는 과업변경으로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자.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이 설계변경 또는 과업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다만,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2. 예산관리 업무 및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억원 이상 일시차입금
나. 1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다.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다만, 지침시달 교육 등을 제외한다)
라. 1억원 이상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행사
마. 10인 이상 공무 국외여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관 공무 국외여행으로 유관기관 참여인원을 포함한다)
바.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각종 위탁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건비ㆍ법정경비ㆍ부담금ㆍ출연금ㆍ전출금ㆍ보상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2. 국비 국외훈련 체재비ㆍ학자금의 지급
3. 각종 행사시 임차료 및 버스 임차료
제5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하기 전에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신청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인권감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 신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금액 미만이더라도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인권감찰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인권감찰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권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감찰관은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물품 구매ㆍ제조, 시설공사, 용역 분야
가.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성
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ㆍ시기의 적정성
다.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라.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성
마. 계약체결요건 구비여부
2. 자산 매각ㆍ매입, 단가계약 및 설계변경 분야
가. 자산평가의 적정성 및 매입ㆍ매각 방법의 적정성
나. 원가 산정의 적정성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
다. 설계변경 및 계약의 적정성
3. 예산전용, 일시차입, 각종 행사, 공무국외여행 등 예산관리 분야
가. 예산전용의 적정성ㆍ타당성
나.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의 적정성, 예산사용의 적정성
다. 연찬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개최의 적정성, 예산낭비 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라. 공무 국외여행의 적법성ㆍ적정성, 국외여행 일정의 타당성
제9조(일상감사결과 통보 및 재검토) ① 인권감찰관은 일상감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 요청서에는 재검토 요청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 인권감찰관은 재검토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감사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권감찰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감사의 생략) 이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책임)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 인권감찰관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부서 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시정ㆍ주의ㆍ경고ㆍ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사전컨설팅 감사
제13조(사전컨설팅 감사 대상)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앞서 인권감찰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등 규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 등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제14조(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감찰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의 제안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사전컨설팅 감사 처리기준)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인권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하고 필요시에는 감사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인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16조(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①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인권감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처리) ① 인권감찰관은 제14조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를 요청한 집행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권감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전컨설팅 감사 이행결과 제출)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4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집행부서의 장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