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60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편성내역
2. 과목별 강의계획서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제3조(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① 영 별표 1의6에 따른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재목(製材木)과 집성재(集成材, 얇은 판자를 접착한 목재)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ㆍ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하 "협약가입국"이라 한다)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협약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