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권익 연구윤리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94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원고를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가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ㆍ논문ㆍ간행물ㆍ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란 「권익」에 투고할 원고 작성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나.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마.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사. 부정청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원고의 심사 및 「권익」 발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7.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조사자"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권익」에 원고를 투고한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이하 "발간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집위원 및 제14조에 따른 심사위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투고자의 윤리) ① 투고자는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원고의 심사 및 「권익」 발간 과정에서 투고자 등이 제2조제6호사목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원고는 심사가 중단되거나 게재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2.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투고자에 관한 사항이나 원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 3. 이해충돌 등 자신이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것 4. 업무 수행 중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권익」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릴 것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발간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권익」 투고 원고에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 조사, 사후 조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윤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의 윤리위원회 위원(이하 "윤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윤리위원을 지명한다. ④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또는 연구윤리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기간에 한정하여 특별윤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윤리위원이 사임 등의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윤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7조(윤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일부터 2년 이내에 제보자 및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경우 2. 제보자 및 투고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제보자 및 투고자와 학위지도 관계이거나 2년 이내에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4. 그밖에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편집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예비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윤리위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검증 제9조(연구부정행위 검증대상)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해당 원고 투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보 등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로 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증거자료,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술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서에 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제16조에 따른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② 윤리위원장은 제보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거나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 없이 바로 판정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증거자료의 인멸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이전이라도 제15조제3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조사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 관련 자료 보관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판정) 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발간규정 제3조에 따른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판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관련 증거와 증인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5.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정 6. 이의신청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④ 윤리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에 한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본조사 및 판정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재)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제16조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요청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에 해당하는 원고의 게재를 취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권익」에 연구윤리 위반 및 게재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명기하여 공지 2. 투고자에게 제재일부터 3년간 「권익」에 원고 투고 자격 박탈 3.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부정 사실 통보 4.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통보 5.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공지 및 통보 내용에는 저자명, 원고명, 원고의 수록 권ㆍ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