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93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원고 공모 후 학술지 배포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투고"라 함은 「권익」에 게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투고받은 원고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 심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게재"라 함은 투고받은 원고를 심사하여 「권익」에 싣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권익」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내부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고충처리국장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연구성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권익」 발간을 소관 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장 또는 외부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고받은 원고의 「권익」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2.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권익」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원고 게재 여부 결정에 대해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3.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 등의 연구윤리 교육) ① 위원장은 위원, 간사 등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와 공정한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연구부정행위 예방, 원고 심사의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출판윤리 및 그 밖에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연구윤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는 대학, 학회, 공공기관 또는 한국연구재단ㆍ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또는 이수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원고의 작성 및 투고 제10조(원고의 요건) 「권익」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보호 분야에 관련되어야 한다. 제11조(원고의 작성) 투고할 원고가 논문인 경우 별표 1의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르며, 그 밖의 원고는 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원고의 투고) ① 원고 공모는 모집 분야를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 투고하려는 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하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 투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외에 원고(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투고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4.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제12조의2(논문 유사도 검사) ① 위원장은 표절ㆍ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논문 유사도 검사를 다시 실시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원고의 심사 제13조(심사대상) 「권익」에 게재될 모든 원고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논문 외에 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투고 받은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원고별로 외부위원 중 3명을 심사위원으로 지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투고일부터 2년 이내에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경우 2. 투고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투고자와 학위지도 관계이거나 2년 이내에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4.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 지명 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원고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를 기간을 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기준) ① 논문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의 독창성 및 참신성 2. 내용의 전문성 3.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 4. 구성의 체계성 5. 초록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 6. 연구결과의 정책적ㆍ사회적 활용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② 논문 외에 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의 원고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의 시의성 및 적절성 2. 내용의 정확성 및 신뢰성 3. 정책적 또는 실무적 활용성 4. 구성의 적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제16조(심사절차)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 받은 원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하여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원고 심사 결과서 2.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 서약서 ② 심사위원은 제1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원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원고별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의뢰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사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7조(원고의 게재 여부 결정) ① 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방향, 당해 연도 발간 계획 및 예산, 심사위원의 점수 합산 결과, 게재 원고의 구성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원고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게재: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 3. 게재 불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정 후 게재’로 심의ㆍ의결된 원고의 투고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 원고 및 수정 내용 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 원고가 위원회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원고의 심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투고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수정 원고가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과 통보)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 원고는 수정 및 보완 사항과 수정원고 제출기한을 통보 내용에 포함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원고 심사결과 등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다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고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원고의 심사 등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람은 원고 등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원고의 게재 및 발간 등 제22조(원고의 게재) 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게재’ 원고,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수정 후 게재’ 원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의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는 「권익」에 게재한다. ② 「권익」은 종이 문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전자적 방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게재 취소 등) 위원회는 게재된 원고에 연구부정행위, 중대한 오류 또는 제3자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정정, 게재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원고료) 「권익」에 게재된 원고의 투고자에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25조(발간) 「권익」은 연 1회 이상 발간하며, 연 1회 발간하는 경우 매년 10월 31일, 연 2회 발간하는 경우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에 발간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발간한다. 제26조(저작재산권) ① 「권익」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말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은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 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② 투고자는 게재된 원고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권익」에 게재된 것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③ 투고자는 게재 원고에 포함된 사진, 도표, 그림, 표, 인용자료 등 제3자의 권리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그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권리관계 확인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하여 해당 자료의 삭제, 대체, 비공개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우수원고 등에 대한 포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술지 「권익」의 게재 논문 수 확대,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우수한 원고를 제출하거나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시기, 규모 및 포상금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게재 원고의 이용허락)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에 게재된 원고를 공공누리 제2유형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개 이용허락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