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26년 6월 12일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생물자원"이란 센터가 증식ㆍ보전ㆍ활용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야생생물(식물ㆍ균류ㆍ미생물 등 포함) 및 그 유래 소재(종자, 배양체 등)를 말한다. ② "증식"이란 생물자원의 개체(식물체ㆍ종자ㆍ배양체 등)를 관리된 환경에서 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인공증식"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으로 인위적 재배ㆍ증식ㆍ배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시설"이란 센터가 운영하는 재배ㆍ배양ㆍ실험ㆍ보관ㆍ시범포 등 증식 관련 건축물, 설비,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⑤ "반출"이란 센터 외부로 생물자원 또는 관련 시료ㆍ자료가 이동하는 모든 행위(분양ㆍ이관ㆍ대여ㆍ교환ㆍ기증 포함)를 말한다. ⑥ "센터장"이란 생물소재활용과장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사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ㆍ관리 등 업무 이행 계획 수립 2. 생물자원의 대량증식 연구, 기술개발 및 재배표준화 3. 시범포ㆍ재배시설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구성) ① 센터의 센터장은 소재활용과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공무직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센터의 세부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2. 시설ㆍ장비ㆍ국유재산ㆍ소모품의 관리 총괄 3. 생물자원 입고ㆍ등록ㆍ증식ㆍ보존ㆍ반출 관리 총괄 4. 안전ㆍ보안ㆍ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점검 5. 대내외 협력 및 민원ㆍ분쟁 대응 총괄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직무대리) 중요 업무는 소속 센터장이 결재하고, 부재시 사무분장에 따른 센터 소속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인력배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센터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을 추가로 근무명령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계획 및 성과관리 제8조(연간 운영계획) ① 센터장은 매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증식ㆍ보전 대상 자원 및 연간 목표 2. 주요 연구ㆍ기술개발 과제 및 일정 3. 시설 운영(재배ㆍ배양ㆍ시범포) 계획 4. 안전ㆍ보안ㆍ교육ㆍ점검 계획 5. 대외 협력ㆍ대량증식 기술 지원 계획 제9조(실적 점검 및 보고) ① 센터장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② 센터장은 운영성과(증식 실적, 반출ㆍ활용 실적 등)를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시설ㆍ장비ㆍ국유재산 및 출입관리 제10조(시설ㆍ장비 관리의 기본원칙) ① 센터장은 시설ㆍ장비의 안전한 운영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기준(SOP 포함)을 마련ㆍ운영한다. ② 시설ㆍ장비의 점검ㆍ유지보수ㆍ교정ㆍ검정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제11조(출입통제 및 보안조치) ① 센터 시설의 출입자는 출입대장에 출입사유ㆍ성명ㆍ일자ㆍ시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출입통제 및 연구ㆍ일반 보안조치를 실시한다. 제5장 대량증식 및 보전 제12조(증식 수행 및 기록) ① 센터장은 증식 대상별 개체(종자ㆍ식물체ㆍ배양체 등) 특성에 맞는 증식 표준지침(SOP)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증식의 전 과정(생물자원, 재배 조건, 결과 등)은 정보 시스템에 기록한다.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인공증식이 법령상 허가ㆍ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절차 및 기록 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제13조(보존 및 저장) 센터장은 증식 개체에 대해 보존 및 저장에 대한 표준지침(SOP)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 및 처분) ① 고사체, 활력 상실, 병해충 감염, 오염 등으로 보존 가치가 없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자원은 기록을 남긴 후 폐기할 수 있다. ② 폐기 절차, 안전조치 및 폐기 처리 방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6장 자원의 대량증식 서비스 제공 제15조(신청 및 처리) ① 대상증식 대상종 제공ㆍ기술지원ㆍ분석/처리 등의 서비스에 대해 대량증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신청자는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접수된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안전ㆍ보건ㆍ비상대응 제16조(안전관리 일반) ① 센터장은 생물안전, 산업안전, 화재안전, 연구실안전, 작업안전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이행한다. ② 안전교육(정기ㆍ수시) 및 사고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제17조(비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① 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사태 또는 상급기관 비상근무 발령 시, 센터장은 지체 없이 보고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센터장은 근무자 비상연락망을 관리하고, 근무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 센터장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예방 및 보안시설) 센터장은 화재ㆍ도난ㆍ보안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복무ㆍ평정 제19조(복무) ① 센터 소속 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ㆍ감독권을 행사한다. ② 센터장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기록ㆍ대장ㆍ서식 및 예산 제20조(대장 및 기록의 비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ㆍ기록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원 입고ㆍ등록ㆍ증식ㆍ보존ㆍ반출 대장 및 DB 2. 시설 출입대장 및 열쇠ㆍ권한 관리 기록 3. 시설ㆍ장비 점검ㆍ유지보수 기록 4. 안전교육ㆍ사고ㆍ비상조치 기록 5.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 ② 서식의 종류와 세부 작성기준은 소속 부서의 양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