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74
발령일: 2026년 6월 11일
시행일: 2026년 6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이하 "국직부대(기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조직"이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ㆍ기구ㆍ기능ㆍ정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부대 또는 기관의 체계적 총체를 말한다.
2.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조직 단위를 말한다.
3. "기관"이란 「국군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 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군사조직 및 군사법원을 말한다.
4. "정원"이란 조직체의 임무 또는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으로서 해당 연도의 가용예산과 획득전망을 고려한 군별ㆍ계급별 인원의 상한선을 말한다.
5. "편제"란 부대 또는 기관에 임무 및 기능을 부여하고, 부서 또는 예하부대를 편성하며 지휘관계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전시편제와 평시편제로 구분한다.
가. "평시편제"는 평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규정한 편제로서, 유사시 전시편제 전환을 위한 근간이 된다.
나. "전시편제"는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규정한 편제이다.
6. "편제표"란 임무수행에 적합하게 편성된 병력 및 장비 등을 총괄적으로 표기한 문서를 말한다.
7. "편제병력"이란 편제표에 편성된 병력을 말한다.
8. "부수병력"이란 교육, 입원, 구금 및 행정상 유동 인원 등과 같이 부대운영을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병력으로서, 책정 부수병력과 가용 부수병력으로 구분한다.
가. "책정 부수병력"이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교육 및 행정 소요에 기반하여 책정한 인원을 말한다.
나. "가용 부수병력"이란 정원에서 편제병력을 뺀 인원을 말한다.
9. "편성"이란 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조화시켜 부대 및 기관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10. "단위부대"란 법령에 따라 편성된 모든 독립부대로서 부대계획을 시행하는 기준부대를 말한다.
11. "건제부대"란 단일지휘관하에 전술상의 목적에 따라 평시부터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상급부대 및 상급기관에 영구히 소속된 편제상의 부대를 말한다.
12. "직제"란 합참,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국군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둔 조직의 설치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말하며, 직제에는 조직의 설치목적ㆍ임무ㆍ지휘관과 그 보좌기구 및 참모부서의 설치와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 주요직위에 대한 계급ㆍ정원 등이 포함된다.
13. "부대령"이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대 또는 기관 중 개별 법률의 제정이 불필요하고, 직제로 설치하지 않은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말하며,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목적ㆍ임무ㆍ지휘관과 그 보좌기구ㆍ참모부서와 예하부대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14. "공무직근로자등"이란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15. "작전성 검토"란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이 전면전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방조직 및 정원 근거 법령) 국방조직과 정원의 근거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2. 「정부조직법」
3. 「국군조직법」
4.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국방조직별 기능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조직 및 정원 정책 수립
나. 국방중기부대계획 수립과 조정
다. 해당 연도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라.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마. 조직진단
바. 위임 부대계획에 대한 검증
사. 조직체계 및 제도 연구, 발전
아. 정원소요 책정 및 승인, 시달
2. 합참
가. (삭 제)
나. 합참의 부대계획 소요제기와 별표 12의 합참 작전성 검토 대상부대 요구서에 대한 작전성 검토 및 의견제시
다. (삭 제)
라. 군령시행에 필요한 지휘구조, 기능체계에 대한 군제 검토
마. 정원소요 검토 및 소요제기
바. 위임된 부대계획 수립 및 시행
사.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 참모부서 설치 검토, 조정ㆍ통제 및 승인
3.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직부대(기관)
가. 국방중기부대계획요구서 제출
나. 해당 연도 부대계획 수립 및 건의
다.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 건의
라. 부대편성과 편제표 작성
마. 정원소요 검토 및 소요제기
바. 위임된 부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 예하부대 조직진단
제2장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제6조(부대계획) 부대계획은 군사전략 목표와 전력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을 가용자원(정원, 장비, 예산) 범위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창설"은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기구ㆍ정원 등을 편성하여 임무 및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체"는 기존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고 법적근거가 종료되어 기구 및 정원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3. "개편"은 기존의 부대 또는 기관의 기구ㆍ기능ㆍ정원이 조정되는 것을 말하며, 증편과 감편 등으로 구분한다.
제7조(부대 또는 기관의 분류) 부대 또는 기관은 설치근거, 임무 및 기능, 지휘관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가. 개별 법률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
1)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타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대 또는 기관은 따로 법률을 정하여 설치하며, 조직 및 정원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2) 「고등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 설정과 학위 및 졸업자격 등이 인정되는 군 교육기관(국방대학교ㆍ각군사관학교ㆍ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해당
나. 대통령령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
1)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대 또는 기관 중 개별 법률의 제정이 불필요한 부대와 기관은 대통령령인 "직제" 또는 "부대령"으로 설치
2) 「국군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둔 합참ㆍ각군본부ㆍ해병대사령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직제"로 규정
3) 2)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는 "부대령"으로 규정
다. 설치 승인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부대 이외의 부대 또는 기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설치
2)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중대급 이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에 따라 설치. 다만,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에 따라 설치
2. 임무 및 기능에 따른 분류(대급 이상의 부대에 적용)
가. 지휘ㆍ통제부대
1) 예하부대를 지휘ㆍ통제하는 군 최고 및 중간지휘ㆍ통제부대
2) 합참, 각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군단사령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함대사령부, 전투사령부 등
나. 전투부대
1) 독립적인 전술 구성부대로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
2) 보병부대, 기갑부대, 항공부대, 방어사령부, 전단, 전투전대, 전투비행부대, 공군 미사일방어부대, 사이버부대 등
다. 전투지원부대
1) 전투부대의 작전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2) 기지사령부, 포병ㆍ정보통신ㆍ정보ㆍ화생방ㆍ공병ㆍ기상부대ㆍ군사경찰대ㆍ기지방호전대ㆍ기지지원대대 등
라. 전투근무지원부대 및 기관
1) 전투 및 전투지원 부대의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 및 행정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
2) 군수지원부대
가) 군수 장비 및 물자의 보급ㆍ정비ㆍ수송 등 군수지원을 기본 임무로 하는 부대
나) 보급ㆍ정비ㆍ탄약ㆍ수송부대 등
3) 행정지원부대(기관)
가) 수사ㆍ대민ㆍ의료ㆍ회계업무 등 행정지원을 기본임무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
나) 군 병원, 정보체계관리단(지능정보화기술단, 지능정보체계단),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마. 교육훈련부대 및 기관
1) 장교ㆍ부사관ㆍ병의 양성 및 보수교육과 군사 전문교육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및 기관
2) 각군사관학교, 각군대학, 국방대학교, 병과학교, 훈련소 등
3. 지휘관계에 따른 분류
가. 예속부대
부대 또는 기관이 특정한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예속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예속관계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이 지휘ㆍ감독
나. 배속부대
어떤 부대가 예속관계가 아닌 타 부대에 일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배속관계의 상급부대 지휘관이 그 부대를 지휘하며, 보급ㆍ행정ㆍ교육 및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짐. 다만, 보급 및 행정(인원에 대한 전속 및 보직은 제외)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정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 가능
다. 지원부대
어떤 부대가 예속 또는 배속된 상급부대의 지휘하에 타 부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지원부대로 지정된 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함.
라. 작전지휘부대
작전통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휘기능 중 작전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과 지시를 작전 지휘계통을 통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작전지휘를 받는 부대의 구성, 과업의 부여, 목표의 지정, 작전에 소요되는 자원소요 판단 및 기획 등이 포함되고, 각군 및 해병대의 정책ㆍ편제ㆍ교육ㆍ훈련ㆍ인사ㆍ군수ㆍ동원 등과 기타 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
마. 작전통제부대
작전관련 분야의 특정 임무나 과업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정 지휘관에게 작전통제를 받는 부대의 구성ㆍ수행할 임무ㆍ과업ㆍ작전통제기간ㆍ활동 지역 등이 제한적으로 위임되는 것을 말하며, 작전지휘와 유사하나 작전지휘보다 제한된 개념
제8조(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단계) ① 제1단계는 과업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행 가능한 개별 업무로 분할하는 과정이며, 업무를 분할할 때는 임무를 명확히 세분화하되, 중복ㆍ누락ㆍ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2단계는 편성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분석하여 부서 및 부대를 설정하고, 각 부서 및 부대 간 기능수행 절차와 책임을 규정한다.
③ 제3단계는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로서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절차에 따라 편성의 기초 작업이 끝나면 정원과 장비를 할당한다.
제9조(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원칙) ① 조직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구성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휘권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직접적 통제수단으로서 획일적인 계통을 통해 행사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휘권을 단일화해야 한다.
1. 모든 명령과 지시가 최고 지휘(감독)권자로부터 단일화된 조직체계를 통해 내려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체계를 정립
2. 부대편성에 포함된 모든 기구와 인원은 부대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화
3. 권한과 책임의 소재는 확실히 구분
4. 보고는 체계적인 계통을 통해 일원화
5. 동급의 기구 상호간에는 협조적인 체계를 유지
③ 1명의 지휘관이 부대(서)를 효과적으로 지휘ㆍ통제 및 감독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관의 통제 인력(병력)수는 거리, 시간, 업무의 성질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일반적인 지휘제대별 지휘통제의 폭과 참모부서별 관리통제의 폭은 별표 1에 규정
④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동질 및 유사 업무나 기능은 공통 목적이나 목표를 가진 하나의 조직으로 집중되게 구성하며, 특수한 업무나 기능은 특정인이나 특정부대(서)가 수행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⑤ 지휘관이 지휘계통을 통해 예하 부대(서)장 및 부하의 수준에 적합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따르는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기준) ① 부대는 일반적으로 지휘부 및 참모부서와 예하부대로 구성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참모부서는 일반참모, 특별참모, 개인참모 등으로 구성하되, 부대의 임무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형 참모, 부장형 참모 중 하나의 형태로 설치한다. 이 경우 부대 기능은 통상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능분야로 구분되나 부대의 임무, 성격, 규모에 따라 "기획", "관리" 등 기타 주요기능을 추가 또는 2개 이상의 기능 분야를 통합 조정하여 일반참모 직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참모부서를 지원하는 예하부대를 둘 수 있다.
1. 부대 임무수행에 적합한 참모조직의 형태로 편성
2. 편성된 참모기구의 임무 및 기능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제9조제3항에 따라 적정 참모부서의 수를 편성하고 적정인력을 책정
3. 부대 임무수행을 위하여 참모부서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중요성에 따라 적정 계급별ㆍ병과별ㆍ직렬별 인력을 책정
⑤ 예하부대는 주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와 그 부대들을 지원하는 부대로 구성한다.
⑥ 단위부대의 예하 건제부대 통제범위는 2개 이상의 1~2 계급 하위 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할부대와 전투지원ㆍ군수ㆍ행정지원 부대는 교리 및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⑦ 각급부대를 편성할 때에는 각급부대에 부여된 임무와 기능, 직무의 성질, 시간적ㆍ공간적 환경과 구성원의 계급별 능력에 따라 적정 소요인력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⑧ 평시 편성부대는 전시 또는 기타 긴급사태에 현실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편성하며, 최소한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⑨ 기간편성 부대는 전시동원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평시임무를 달성하도록 편성한다.
⑩ 전투부대를 제외한 교육ㆍ군수부대의 지휘부는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 중 1인으로 편성한다.
⑪ 전ㆍ평시 임무가 동일한 함정과 같은 부대는 전ㆍ평시 동일하게 편성한다.
⑫ 기관의 편성은 부대편성의 기준을 준용한다.
⑬ 부대규모는 지휘관(자)의 계급을 기준으로 하며, 지휘관(자)의 계급에 따른 부대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 및 제ㆍ개정기준) ① 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과 통상명칭으로 구분하며, 부대명칭의 부여기준과 제ㆍ개정권자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대의 역사, 전통, 명예를 고양하고 부대의 단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물, 장소, 사물, 사건 등 용맹성, 진취성, 특수성을 나타내는 상징(특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부대 및 부서의 명칭은 조직과 기능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되, 다른 조직과 구분되어야 하며, 동질 또는 유사 임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조직이 있는 경우 명칭의 표준화를 고려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별표 3에 따라 위임하여 제ㆍ개정한 부대의 명칭이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과 협의하여 명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정원의 책정 및 배정
제1절 기본원칙
제12조(정원의 구분) ① 국군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국군의 정원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책정 및 관리하며, 평시정원은 평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으로 구성되고, 전시정원은 전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으로 구성된다(이하 "정원"이란 평시정원을 말하고, 전시정원은 "전시정원"이라 한다).
③ 교육중인 군간부후보생 중 장교는 장교후보생 정원에, 준ㆍ부사관 후보생은 병정원에 포함한다.
④ 각급 제대별 정원이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국방부,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의 예하부대는 편제병력 그 자체를 말한다.
제13조(정원관리 원칙) ① 적정 정원관리를 위하여 조직ㆍ정원ㆍ인력ㆍ인사관리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부대계획은 배정된 정원 범위에서 계획 및 시행되어야 한다.
② 모든 부대 및 기관의 인력은 정원에 따라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원은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개의 직위에는 1명의 정원을 책정한다.
④ 부대 또는 기관의 정원은 전시편제 전환 필수소요를 고려하여 평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동일 유형으로 편성된 부대의 정원도 임무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할 수 있다.
⑤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 해체, 개편에 따른 편제의 조정은 각군, 해병대 또는 군 이외의 부대 및 기관에 배정된 정원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원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는 편제의 조정은 국방중기부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국군의 정원책정 및 배정 기준) ① 국군의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구조의 발전, 가용예산과 계급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한다.
② 국군정원 책정 시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군무원의 정원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한 후에 정한다.
③ 군인의 정원은 군별ㆍ계급별로 책정하고, 군무원의 정원은 군별ㆍ국직부대(기관)별, 계급별ㆍ직군별ㆍ직렬별로 책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책정된 국군의 정원을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⑤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정원의 범위에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책정하여야 하며, 편제병력 내에서 예하부대의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⑥ 해당 연도의 국군정원은 장군직위를 포함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책정 및 배정한다.
제14조의2(공무직근로자등의 인력소요계획) ①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될 공무직근로자등의 인력소요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매년 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부서로 제출한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합참,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기관) : 조직관리담당관
2. 각군 및 해병대 : 국군조직담당관
3. 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직근로자등 : 복지정책과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의 인력소요계획을 수립ㆍ제출 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무직근로자등의 인력소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기존인력현황
2.증원 및 조정의 필요성(사업내용, 업무량)
3.증원 및 조정에 따른 대체 인력(삭감 인력) 현황
4.임무수행 근거규정
5.소요인력의 규모 및 산출근거
6.필요시 전년도 인건비 집행실적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력소요계획을 제출받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및 복지정책과장은 인력소요의 타당성을 검토(다음 연도 예산요구(안)에 미포함된 소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3월 20일까지 해당 기관 및 부대,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 및 군무원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및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인력소요계획 검토결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인력소요계획 검토결과 통보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예산확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의 현황을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및 군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조직정원관리체계(이하 "조직정원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15조(직위별 정원배정) 부대 또는 기관의 직위별 정원은 업무의 성질 및 양,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 등에 따라 계급(직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직위를 정하되, 동원병력 위주로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차하위 계급으로 배정 가능
2.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서)별ㆍ직위별 정원은 특정 병과필수직위와 제병과 공통직위로 구분하여 배정
3. 동일부대 또는 기관의 정원책정 시 다음 각 목과 같은 직위는 동일계급(직급)으로 정원 책정 불가. 다만, 정원 및 조직 운영에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를 검토하여 조정
가. 부대 지휘관과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 직위
나. 상급부대 지휘관 및 참모직위와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 직위
다.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과 이를 보좌하는 참모의 직위
라. 일반참모와 그의 분장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참모직위(지원병과 부대장이 특별참모를 겸무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군무원 직위의 세부사항은 별표 9를 고려하여 배정
제15조의2(군인의 대외기관 정원배정) ① 국가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대외기관의 장이 군인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 직위의 직무상 군인의 필요성, 군별 정원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군인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1. 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에 군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긴급한 군사 안보 수요 발생 등 외교ㆍ안보 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인의 정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 당시의 직무에 한하여 정원을 운영해야 하며, 해당 업무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 즉시 국방부로 정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정원배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대외기관의 장은 정원배정 종료일 기준 3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대외기관에 배정된 군인정원의 실태 점검(업무 실적, 인원 수, 배정 계급 및 기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제2절 군인의 정원관리
제16조(군인의 정원관리 기준) ① 국방부장관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관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을 관리한다. 다만, 해병대의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한다.
② 합참, 국직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고,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정원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한다.
③ 합참, 국직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의 장은 배정된 정원과 조직정원체계의 편제표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된 정원(소속군, 신분, 계급, 병과 포함)과 참모(부서장 포함) 및 지휘관의 직위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별표 13의 절차에 따라 해당 군의 참모총장과 사전 협의 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④ 병(兵)정원은 국방부장관이 군별 총 인원수로 책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배정된 병정원 및 예산 범위에서 계급별 정원을 정한다.
제17조(부수병력의 책정)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체 심의를 통해 계급별ㆍ병과별로 구분하여 부수병력을 책정한다.
② 책정 부수병력의 대상, 기준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부수병력의 운영)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위해 계급별 책정 부수병력 이상의 가용 부수병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수병력은 부대창설 또는 개편을 위한 편제병력으로 전환될 수 없다.
제3절 군무원의 정원관리
제19조(군무원의 정원관리 기준) ① 군무원 정원관리의 기본방향은 기술직 확대를 통한 기술집약형 정원구조를 실현하고, 중간직급 확대 등 직급조정을 통해 군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② 직무량과 필요 전문성 대비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책정된 직위, 편성원칙에 위배되는 직위는 적정 직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적정한 정원 관리를 위하여 조직ㆍ정원ㆍ인력ㆍ인사관리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부대계획은 배정된 정원범위에서 계획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군무원의 정원배정 기준) ① 군무원의 정원은 행정ㆍ기술ㆍ연구분야 등 전문성과 지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에 배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책정된 정원을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국방정보본부ㆍ정보사령부ㆍ777사령부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제21조(정원의 통합관리) <삭제>
제22조(군무원의 정원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군별ㆍ국직부대(기관)별, 계급별ㆍ직군별ㆍ직렬별 정원구조의 균형유지와 군무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조직진단시 필요할 경우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군무원 조직 및 정원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ㆍ발전시키고 관련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
③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 및 직렬을 조정하거나, 계급을 적용하는 일반군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군무경력관 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이하 "직군ㆍ직렬조정등"이라 한다)의 업무수행 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군ㆍ직렬조정등은 군무원 정원 조정계획과 연계하고, 직무성격 및 수행임무에 부합 필요
2. 직군ㆍ직렬조정등을 하고자 하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자체 군무원 정원 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심의결과를 수시 또는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건의
3. 국방부장관은 부대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조정등을 시행. 다만, 각군 및 해병대 소속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조정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체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제23조(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지정 범위)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예비전력관리직렬의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는 국방부장관(예비전력정책관)이 지정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정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지정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5급 이상은 직급별 정원의 20% 범위 내(보건직군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 운영 가능)
2. 6급 이하는 6급 이하 정원의 20% 범위 내(보건직군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 운영 가능)
3. 전문군무경력관은 직위군별 정원의 50% 범위 내(항공조종ㆍ체육ㆍ보건분야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운영 가능)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기제 직위지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20% 범위 내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 중 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직위와 신규 증원되는 직위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5급 이상 직위에 한해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 승인 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초과운영 허용
② 연구, 정보, 교육기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국방정보본부, 777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대학교,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합동군사대학교를 말한다.
제24조(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운영원칙 및 운영절차) ①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을 군무원 정원 외로 별도 관리하되, 필요 최소한 운영이라는 원칙하에 인원을 통제한다.
②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소요제기 및 승인 등 운영절차는 별표 7과 같다.
제4장 조직관리 업무체계 및 절차
제25조(조직관리체계) 조직관리를 위한 업무수행체계는 별표 5와 같다.
제26조(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절차) 국방중기부대계획의 작성목적과 부대(기관)별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중기부대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향후 5년간의 군지휘구조, 부대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의 소요를 국군의 정원 범위에서 검토ㆍ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에 시행할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부대계획 및 정원계획 수립과 인력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2. 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시 F+1~F+5년 동안의 창설ㆍ개편 부대계획은 해체ㆍ개편으로 염출한 병력을 포함한 가용병력 범위 내에서 수립
3. 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및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따라 운영
제27조(국방중기부대계획 검토체계) 국방중기부대계획 검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중기부대계획 검토 시에는 정원 배분의 우선순위, 합참의 작전성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국방중기부대계획 정책실무회의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위원장으로서 주관하고, 위원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군구조개혁담당관, 재정계획담당관, 인력정책과장, 군수기획과장, 시설기획과장, 합참 부대기획과장, 각군본부 부대계획과장, 해병대사령부 계획편제과장 및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선정. 그 밖에 국직부대(기관)의 조직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간사는 국군조직담당관이 겸임하며, 이후 정책회의와 군무회의는 국방부 계획예산관의 계획에 따라 운영
제28조(연도부대계획 작성절차) 연도부대계획 작성목적과 부대(기관)별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부대계획은 국방중기부대계획의 기준년도 계획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제기한 연도부대계획 요구서를 기초로 부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을 연도별 정원 범위에서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 F+1년 부대계획의 시행과 인력운영 계획수립의 근거로 활용
2.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F+1년도 연도부대계획 요구서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F+1년 정부예산(안)을 반영하여 F년 9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합참을 제외한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동일 내용을 합참의장에게도 제출). 다만, 국직부대(기관)장은 연도부대계획 요구서 제기 시 국방부 지도ㆍ감독부서와 부대개편과 관련되는 해당 군에 동일내용을 통보하고, 소요 정원은 각군의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 사전 협의 필요
가. 연도부대계획은 국방중기부대계획에 이미 반영된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작성
나. 연도부대계획의 신규 소요 중 단위부대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편은 가능하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방중기부대계획에 반영 후 연도부대계획으로 시행
3. 합참의장은 별표 12의 합참 작전성 검토 대상부대 관련 연도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10월 말까지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4.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실무조정회의를 한 후에 F년 11월 말까지 연도부대계획을 확정하여 시달(통보)하되, 국회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정원변동 사유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재시달(통보)
제29조(연도부대계획 검토체계) ① 연도부대계획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연도부대계획 검토 시 정원 배분의 우선순위, 합참의 작전성 검토결과, 국방부 지도ㆍ감독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합참 및 국직부대(기관)가 연도부대계획으로 증원이 필요한 때에는 합참 및 국직부대(기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및 자체 해체ㆍ개편 등을 통해 확보된 정원 활용을 우선 검토
② 연도부대계획 심의는 연도부대계획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실무조정회의에서 행하며,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조정회의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위원장으로서 주관하고, 위원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재정계획담당관, 인력정책과장,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수기획과장, 시설기획과장, 합참 부대기획과장, 각군본부 부대계획과장, 해병대사령부 계획편제과장 및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선정. 그 밖에 국직부대(기관)의 조직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국군조직담당관이 겸임
2. 심의내용
가. 부대계획과 관련된 소요정원의 책정, 획득, 배정의 적합성
나. 부대계획과 관련된 시설계획의 효율성 및 타당성
다. 무기, 장비, 물자획득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라. 창설 및 운영예산의 획득전망
마. 관련 법령 및 법규 준수 상태
바. 책정된 부수병력의 적절성
제30조(연도부대계획 시행절차) ① 연도부대계획으로 승인된 부대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국방부장관(법령 주관부서의 장)에게 건의하며, 법률의 경우 시행일 6개월 전, 직제 또는 부대령의 경우 3개월 전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직제 또는 부대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수반하지 않는 부대계획은 연도부대계획 승인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③ 부대 또는 기관이 창설과 동시에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특정 기간 경과 후 임무개시 사항을 명시하여 편제수정(안)을 승인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수시부대계획) ① 수시부대계획은 조직의 안정성, 연도부대계획 작성의 내실화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1. 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이 해당 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해외파병 또는 복귀, 긴급한 군사안보 수요 발생 등 외교ㆍ안보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3. 조직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경우
4. 조직진단 등을 통해 부대 감편으로 부대계획 소요가 발생한 경우
5.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6. 연도부대계획 검토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미 확정된 연도부대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개편 소요는 현행 조직 범위 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우선 대처하되, 다음 연도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시부대계획을 시행할 경우 수시부대계획 요구서 작성요건 및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별표 6에 따른다.
1.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수시부대계획 소요가 발생한 경우, 수시부대계획 시행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제출
가. 개요(목적, 배경, 국방중기부대계획 반영내용)
나. 편제표(안)
다. 계급별(직급별) 소요병력 및 해결방안
라. 부대계획 시행후 정원결산
마. 시행일자, 부대정보(창설부대)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12에 해당하는 부대의 수시부대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합참의장(전략기획본부장)에게 작전성 검토를 요청하고, 합참의장은 수시부대계획 요구서를 검토하여 수시부대계획 시행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의견을 제시
3.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관련 사실 및 합참의 의견을 확인하고, 제 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부대계획 시행 1개월 전까지 결과를 확정하여 시달(통보)
제32조(무기체계 전력화 간 병력소요 검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간 소요병력 및 확보방안을 다음 각 호 및 별표 14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각군 및 해병대의 계급별 정원 규모 및 가용병력과 연계하여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이하 "각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전력처)"는 "전력소요부서"로, "각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기획처)"는 "부대계획부서"라 한다).
1. 전력소요부서의 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제3항의 소요검토요청서 작성 시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소요병력을 검토하여 합참의장에게 제출하며, 부대계획부서의 장에게 소요검토요청서를 즉시 공유
2. 전력소요부서의 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조의 소요제기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대편성 및 운영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포함하여 이 훈령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검토 및 작성을 부대계획부서의 장에 게 의뢰
3. 부대계획부서의 장은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의 검토 및 작성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시점 기준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하여 전력소요부서의 장에게 제출
4. 전력소요부서의 장은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에 근거하여 소요제기서를 작성하고, 소요제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요제기서를 부대계획부서의 장에게 공유
5. 부대계획부서의 장은 제4호에 따라 전력소요부서의 장이 소요제기서를 공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와 소요제기서의 부대기획 반영결과를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
6.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무기체계 전력화 소요기획 진행상황 및 병력소요 검토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제33조(부대계획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 부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직정원체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1. 단위부대의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의 중대급 이하 부대 및 기관의 설치
2. 각급부대의 지휘부 및 참모부서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지휘부 및 참모부서의 계급별 정원범위(계급별 정원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에서 부서의 설치 및 개편, 부서 간 인력 재배치, 부서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병과, 주특기 및 직책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위임한 부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직정원체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1. 합참, 국직부대(기관)의 계급별 정원(군무원은 직급별 정원) 범위에서의 참모(부서장 포함) 및 지휘관 직위를 제외한 부서 간 인력 재배치
2. 부서명칭ㆍ직책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부대계획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직위에 대한 조정은 제한
2. "제2장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의 편성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며, 동질 또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대의 편성기준과 부대 간 표준화를 고려
3. 위임된 부대계획을 시행하는 일반명령을 하달할 경우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과 합참의장(전략기획본부장)에게 동시 보고(통보)
④ 국방부장관은 위임된 부대계획이 편성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으며, 해당 부대계획이 편성원칙 및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부대계획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편제표 작성)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작성하는 편제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편제표는 전ㆍ평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시편제는 전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제 소요를 반영하고, 평시편제는 전시를 대비한 필수소요 또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만을 반영
2. 조직정원체계의 편제표에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별표 11의 세부사항을 유의하여 편제표 작성
가. 표지 (부대명)
나. 목차
다. 총칙(임무, 기능, 책임, 지휘관계, 그 밖의 필요사항)
라. 기구도
마. 총괄 편성표(병력ㆍ장비)
바. 예하부대 또는 기관 및 부서의 전ㆍ평시 편제사항(편제번호, 명칭, 임무, 기능, 기구도 및 편성표)
사. 병력 및 장비 세부현황
제35조(부대계획 시행결과 보고)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에 관한 시행 결과보고 업무절차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되,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을 자체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36조(전시문서 작성 및 전시정원 책정 절차) ① 전시문서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전시편제 개편소요를 포함하는 F+2년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작성하여 F년 6월 말까지 합참의장(작전본부장)에게 제출
2. 합참의장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제출한 전시부대확장계획(안)과 합참 자체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종합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F년 10월) 및 합동전략회의(F년 11월)에서 검토 후 F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최종 승인을 건의
3. 국방부장관은 합참의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검토후 F+1년 1월 말까지 최종 확정 승인
4. 합참의장은 국방부에서 승인한 결과에 따라 F+1년 2월 말까지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발간
5. 합참의장(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제3호에 따라 확정된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토대로 전시부대계획을 F+1년 6월 말까지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건의. 이때 전시부대확장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 합참의장(작전본부장)에게 검토를 요구해야 하며, 합참의장(작전본부장)은 검토의견을 회신
6. 국방부장관은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의 전시부대계획을 F+1년 7월 말까지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확정하여 시달
7. 합참의장은 3년 주기로 전 부대의 기존 전시 창설 및 증편 소요에 대한 필요성 검증을 통해 전시편제를 효율화하여 전시부대확장계획서에 반영
② 국방부장관은 F+2년도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근거로 F+1년 9월 말에 F+2년에 대한 전시정원을 책정 시달한다. 다만, 평시정원 변동에 따라 전시정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F+2년에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의2(전시 조직관리 업무 절차) ①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확정된 전시부대계획은 동원령 선포시 자동 시행한다.
② 제1항의 부대계획을 변경하거나 해당 부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긴급 소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시부대계획과 그 시행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단(장성)급 이상 부대 및 기관의 전시부대계획은 임무, 정원, 지휘관계, 시행일자, 부대위치 등을 명시하여 합참의장(작전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략적ㆍ작전적 긴급성 및 손실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제5장 한시조직 운영
제37조(한시조직의 목적 및 구분)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
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배정 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이 겸직하는 비상근 한시기구로 구분한다.
2. 한시편제는 기존 조직의 분장사무에 추가되는 업무와 사업수행을 위해 특정부서 내 추가로 편성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38조(한시조직 운영방법) ① 한시적 임무의 성격상 정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특정부서 내 한시편제를 운영한다.
② 한시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의 독립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되 한시기구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 한시기구는 국가적 사업 또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이때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에 한시기구를 운영해야 할 경우 편성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0조제4항에 따른다.
제38조의2(한시조직 설치절차) ① 국방부에 상근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에 한시조직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한시조직 설치를 건의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한시조직 설치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비상근 한시기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한시조직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시조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한시조직심의위원회) ① 한시조직 운영의 필요성, 정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한시조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한시조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되며,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의 정원ㆍ인사ㆍ사업 관련 과장급 5~7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내 소요제기 군 및 기관 담당으로 임명한다.
③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대 및 기관 실무자를 참석시켜 심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한시조직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40조(한시조직 정원의 관리) ① 한시기구 및 한시편제의 정원은 한시조직의 운영기간 동안 염출된 부대 및 기관의 정원에서 감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외(軍外) 정원으로 관리하며, 운영기간 만료시 해당 부대 및 기관으로 환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무원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정원에 따른 진급 및 충원 공석 등 인력운영 사항과 보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염출된 부대 및 기관에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파견에 준하여 관리한다.
③ 국방부 본부 내 상근 한시기구 설치 시 그 정원은 해당 실ㆍ국내 정원을 자체 염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 정원이 5인 이상인 한시기구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시마다 한시기구 정원의 100분의 20을 감축한다. 다만, 정원 감축 시 한시기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한시조직 승인요청) 한시조직의 승인요청은 설치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운영기간 및 장소
3. 소요인원 및 편성방안(소속이 다른 군 및 기관 인원 소요시 해당 군 및 기관의 사전협의)
4. 소요예산(예산수반시 소요예산 내역 및 확보방안을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5. 기대효과
6. 연구기관 활용 가능성 검토결과
7. 사무실 확보방안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42조(한시조직 운영기간) ① 한시조직은 운영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체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기간 내에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여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편성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운영기간 연장은 그동안의 업무 추진실적, 사업성과, 연장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첨부하여 설치 절차에 따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기간 연장 시에도 국방부 본부 내 상근 한시조직의 총 운영기간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한시조직의 명칭 및 부서장의 계급) ① 한시조직의 명칭은 한시조직의 업무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간결한 명사형으로 한다.
② 국방부 본부 내 과ㆍ팀에 상당하는 한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그 한시조직의 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대령 이하로 보임한다.
제44조(소속이 다른 군 및 기관 인원 소요시 사전 협의 절차) ① 한시조직 제기부서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전문인력의 정원염출 가능여부를 해당 군 및 기관과 반드시 공문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군 및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정원염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제45조(한시조직 정비 및 실적 보고 등) ①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한시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9월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한시조직 통제부서장은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조직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시조직 임무완료 후 통제부서의 장은 1개월 이내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반드시 운영성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제6장 조직진단
제46조(조직진단의 목적) 조직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은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ㆍ발전시키고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실시한다.
제47조(진단의 구분) 진단은 시기와 대상의 규모ㆍ방법 및 내용에 따라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으로 구분한다.
1. 정기진단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인원으로 진단반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진단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실시
가. 다수 부대 또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나. 특정기능 분야를 선정하여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집중적인 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다. 진단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할 경우
2. 수시진단은 연중 부정기적으로 진단의 필요성이 있을 때 또는 지시에 따라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단반을 편성하여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시행
3. 모든 진단은 부대계획과 실제 운영실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현지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진단 가능
제48조(진단의 사전준비) 진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단 실시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요원의 준비
가. 진단요원은 부여받은 임무를 확인하고 진단 업무와 관련되는 제반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부대 및 기관에 대해 연구
나. 진단요원은 담당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
다. 진단요원은 대상부대 또는 기관의 업무계획, 주요 활동 등을 파악하고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부대 또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진단계획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 필요
라. 진단요원은 착안사항을 포함한 세부점검표를 작성할 때, 다음을 주요 착안 사항으로 고려하여 작성
1)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과 정원책정의 적절성
2) 부대계획에 의한 조직 및 정원 관리실태
3) 임무 및 기능수행을 위한 정원 배정 및 활용의 적절성
4) 상ㆍ하 제대별 기능배분의 적절성
5)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의 개선 및 발전 요구사항
2. 진단 대상부대 또는 기관의 준비
가. 진단통보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은 제출요구를 받은 진단자료를 명시된 기한 내에 작성ㆍ제출
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의 개선 사항이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다. 진단준비를 위한 각종 현황은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단을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가 개선 및 발전에 기여 필요
제49조(진단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연도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진단받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연도 진단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수립한 연도 진단계획을 연도 개시 전까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진단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자체 진단을 할 경우에는 진단 세부계획을 진단 시행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진단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④ 진단계획은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에 따라 작성시기 및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진단의 목적 및 방침
2. 진단중점 및 착안사항
3. 진단대상 및 기간
4. 진단인원 편성 및 그 밖에 진단에 필요한 사항 등
제50조(진단 권한 및 대상) ① 진단 권한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 : 합참,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직부대(기관)
2.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예하 전 부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 시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예하 부대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예하 진단 대상부대에 대하여 동 부대의 상급부대에 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진단요원 편성) 진단요원은 조직관리 실무인력으로 편성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인력을 지원받아 편성한다.
제52조(진단결과의 처리) 진단결과는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를 개선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하며, 사안별로 구분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진단 기간 중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련 부서와 협조 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2. 진단결과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관련 부서와 대상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진단결과를 접수한 관련 부서와 대상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내용마다 장ㆍ단기로 구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3. 진단결과 예산조치가 불필요한 사안은 수시 또는 다음연도 부대계획과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방중기부대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 이행
4. 진단결과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를 개선 또는 발전시킨 부대 및 기관과 개인은 선발하여 포상하고, 법규위반자나 직무를 태만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 가능
5. 진단결과 추가적인 감사가 요구되는 사안은 조직 및 정원 감사를 실시 가능
6.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결과를 자체 분석ㆍ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
7.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자체 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결과 및 조치계획을 진단 종료 후 1개월이내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
8.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후 해당 부대는 1년 간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계획의 수립 건의 불가
제7장 조직 및 정원감사
제53조(목적) 이 장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방부 조직 및 정원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정의) 조직 및 정원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라 함은 조직과 정원 운영의 법규 적합성, 합리적인 정원관리, 그 밖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을 점검ㆍ확인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5조(감사중점) 감사중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분야 : 한시조직ㆍ직위 무단신설 및 운영실태, 편제에 의한 인력운영 등
2. 정원분야 : 계급ㆍ병과별 정원관리 및 인력운영 적정성, 부수병력 책정 및 관리실태, 간부증원 사항 반영의 충실성, 군무원 정원관리 및 인력운영, 공무직근로자등의 총원 및 인력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3. 기타분야 : 진단결과 이행실태, 조직ㆍ정원 관리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제56조(감사실시)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각급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감사관과 사전 협의 하에 공동으로 조직ㆍ정원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57조(감사대상기관) ①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2. 합참
3.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
② 필요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예하부대에 대한 정원감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제62조에 의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조직과 정원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조직관리 현안이 있거나 진단 등 조직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에 관한 특정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9조(특정감사 등의 실시요건)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각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특정감사 등은 자체감사규정에 의한다.
1.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원이 제기된 사항 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0조(정기감사의 주기)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고, 각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감사의 주기는 자체감사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기감사를 특정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국방부본부, 그 소속기관, 합참,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2년 내지 3년.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 가능
2. 국직부대(기관)는 3년 내지 5년
제61조(감사처분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직 및 정원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 및 재심의 등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사처분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62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은 해당 연도에 실시할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0일 전까지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과 감사대상기관(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정기감사, 특정감사)
4.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5. 감사의 범위(중점)
6.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가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1월 20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세부 감사계획을 감사 시행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④ 조직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의거 각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간자체감사계획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계획, 국방부 감사계획 등과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한다.
1. 감사목적의 타당성
2. 감사의 중복여부
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4. 서면감사 가능성 및 표본감사 가능성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제63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조직관리담당관으로 편성하고 감사담당자는 조직관리담당관 내 감사인력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국ㆍ실 및 각군ㆍ해병대ㆍ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는 등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② 조직관리담당관 내 감사인력은 감사담당자별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성한다. 다만, 다른 부서의 인원을 감사반에 포함하여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4조(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감사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실지감사) 감사담당자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제23조에 따라 처분(처분요구)이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1.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
2. 문답서(별지 제10호서식) : 지적된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감사자의 질문과 감사대상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작성
3. 질문서ㆍ답변서(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 :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 가능
4.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의견서(별지 제13호, 제14호서식) :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경우에는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질문서 대신에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감사반장 명의로 발부
제66조(감사관련 조치사항)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감사결과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감사관련 조치사항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한다.
1.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관련 : 감사담당자의 임무,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 작성,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심의,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 통보, 재심의 신청 등, 처분요구 등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결과보고, 상벌
2. 감사결과 사후관리 관련 : 감사정보 입력,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서류 관리
제67조(이행결과 확인)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조직정원체계 운용
제68조(조직정원체계의 운용목적) 조직정원체계는 국방분야의 정원관리, 부대계획, 진단, 장비편성 등 조직 및 정원업무를 국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제69조(조직정원체계의 관리 기능배분) 조직정원체계 관리에 관한 국방조직별 기능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기획관리관
1) 조직정원체계에 관한 총괄 운영관리
2)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사용자 및 각종 코드 등의 기본정보 관리
4) 연동관리 및 개선
5)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6) 조직정원체계 성능개선 및 발전
나. 군수관리국
1) 조직정원체계 연동관련 상호 협조
2) 군수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4) 국방부 및 합참, 국직부대(기관)의 편제장비 정수관련 업무시행 및 통제
다. 인사기획관
1) 조직정원체계 연동관련 상호 협조
2) 인사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라. 국방정보화국
1) 조직정원체계 운영ㆍ유지와 관련한 사업 조정ㆍ통제
2) 조직정원체계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통제
3) 부대코드 관리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업무 조정
2. 각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기획처)
가. 자체 요구사항 검토, 종합 및 소요제기
나. 사용자 관리
다. 연동자료 모니터링
3.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
가.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분기 검토회의 주관)
나. 조직정원체계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
다. 조직정원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
라. 조직정원체계 사업관리
4.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가. 국방부대코드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나. 국방부대코드 전송에 대한 연동오류 점검 및 조치 지원
다. 표준화 코드(MDR) 운용 및 기능 개선 시 적용
5.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가. 조직정원체계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
나. 조직정원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
다. 조직정원체계 재해재난 관리
라. 암호장비 운용상태 관리, 암호모듈 등록
6. 각급부대 암호실
가. 암호모듈 분배 및 암호주입
나. 암호모듈 고장 시 정비
제70조(조직정원체계 주요구성) 조직정원체계의 주요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편제조회 : 편제표조회, 부대현황, 병력현황, 장비현황, 통계, 전시부대계획조회, 기타현황
2.부대계획 : 부대계획, 전시부대계획서, 사용자정의부대, 현황조치 및 검색
3.장비편성 : 장비편성관리, 편성장비목록/편성기준서관리, 사용자정의부대, 현황조회 및 검색
4.편제운영 : 편제변경관리, 진단, 기준정보관리, 기구도관리, 자료관리, 비교분석, 현황조회
5.정원운영 : 정원계획관리, 정원관리, 각군 정원계획관리, 현황조회, 기준정보관리
6.온라인보고 : 승인관리, 명령관리, 결재선관리
7.과거자료조회(2009년도 이전 자료) : 육군/해군/공군 과거자료조회
8.연동관리 : 연동현황조회, 연동오류조회, UCMS연동오류 조회
9.병력편성비교분석 : 편제 대 보직 조회, 비편제ㆍ보직대기ㆍ부수 조회
제71조(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대책)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조직정원체계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조직정원체계를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와 접근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
2. 조직정원체계 ID는 사용자의 소속된 부대와 임무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직책별로 고정ID를 운용
3.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사용자 접근권한에 따라 차별화된 화면 및 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그 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의 사용자와 접근범위를 관리 및 유지
4. 사용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정원체계를 사용
5. 사용자가 조직정원체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ID와 국방공인인증서(MPKI)를 이용하여 등록된 주IP에서 접속하여야 하며 비밀을 열람할 경우에는 필히 조직정원체계 암호 장비에 등록된 암호모듈을 사용. 단, 훈련ㆍ파견ㆍ출장 등의 사유 시에는 사전요청 및 승인 하에 설정된 비밀번호 또는 예비IP에서 접속 가능
6. 국전원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
제72조(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 조직정원체계 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신청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방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조직정원체계를 통해 사용자 등록을 신청
가. 신규신청자는 신규 직책별 ID를 부여받아 사용(적정수준의 접근범위 및 권한)
나. 기존 직책별 ID가 부여된 사용자는 기존 직책별 ID를 인계받아 사용
다. 설치부대 및 부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사용
2.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기관), 대외기관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이, 각군 및 해병대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사용자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3. 사용자 등록 승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가. 소속부서의 사용자인지 여부
나. 조직정원체계 암호장비에 등록된 암호모듈 보유 여부
다. 조직정원체계의 적합한 사용대상자인지 여부 등
4. 타군 조회 권한이 필요한 경우 타부대 조회권한 부여 신청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고 해당 군에서 승인하며, 열람기간은 편제의 경우 3개월, 병력편성 비교분석의 경우 1개월 이내로 승인
5. 조직정원체계의 사용자 등록 절차도는 별표 10을 참조
제73조(조직정원체계 운영절차) 조직정원체계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매년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직정원체계 운영계획을 수립
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나. 사용자 요구사항이 종합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
다. 조직정원체계 연동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조직정원체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조직정원체계 설치와 조회범위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의 사용자와 조회범위를 관리하여 운영
3.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실시간 편제표조회, 부대계획 및 편제관리에 대한 최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
4. 부대계획과 정원운영 등은 이 훈령의 분야별 업무절차 및 순기에 따라 조직정원체계를 활용하여 시행
5. 편제장비 편성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르며,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군수관리국)의 지침에 따라 조직정원체계를 활용하여 시행. 단,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편제장비 편성 시 국방부에서 지정한 품목의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국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국장)은 편제조정의 적절성을 검토 후 하달
6. 국전원 및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조직정원체계의 서버 운영기관으로서, 국전원장 및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조직정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고, 필요시 관련지침을 수립 및 적용 가능
가. 조직정원체계 이력관리
나. 조직정원체계 운영상태 관리
다. 데이터 관리
라. 성능관리
마. 침해대응 및 점검
바. 재해재난관리
7. 조직정원체계 사용자는 승인된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
가. 사용자는 비밀번호, 편제자료, 프로그램 최신화 등 체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
나. 사용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비밀내용을 문서나 보조기억매체로 출력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직정원체계 개인별 작업로그관리에 유지
다. 사용자는 국방부 직할 특정부대(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의 편제정보를 조직정원체계로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해당 부대와 타당성, 적정성, 보안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 필요
라. 사용자는 전출ㆍ전역ㆍ기타 사유로 해당 직책을 후임자에게 인계 시에는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비밀내용을 문서나 보조기억매체로 출력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자 등록 및 운용방법 등을 인계 필요
제74조(위임사항) 조직정원체계 내 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에 대한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위임된 부대계획의 편제정보 수정은 해당 부대 및 기관에서 행한다.
1. 편제장비 편성기준
2. 편제장비 심의결과의 정보화체계 반영(국직부대(기관)는 국방부 장비관리과 소관)
3. 편제정보(부대주소, 동원단계, 예ㆍ배속관계, 부대유형 및 성격, 예ㆍ배속서열, 부대규모, 기구도, 임무 및 기능 등) 수정(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4. 기구도 및 업무분장
5. 계획편제에서 직책 서열 조정
6. 일반명령 발령권한(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사항 중 위임사항 이외 변경제한)
제75조(기본정보 관리절차) 조직정원체계의 기본정보 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조직정원체계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별 권한부여 정보, 조직정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코드 정보 등을 기본정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정보관리를 위하여 기본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2. 기본정보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업무를 수행
가. 사용자 등록승인 및 접근권한 부여
나. 사용자 애로사항 및 장애처리, 개선소요 접수 및 조치 등
3. 기본정보총괄관리자는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이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보총괄관리자의 통제를 받아 해당 군의 기본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군별 기본정보관리자는 업무분야별로 지정이 가능하며, 국방부 총괄관리자는 해당 업무분야에 적절한 권한을 구분하여 부여
5. 국방부(기획관리관), 각군 및 해병대의 기본정보담당자는 소관 부대에 대한 조직정원체계의 사용자 현황, 권한을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 가능
제76조(사용자 교육)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필요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기능단위 또는 사용자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7조(연동관리 업무수행 절차) 조직정원체계의 연동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1. 연동정의서 관리
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타 자원관리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정의서를 유지 및 관리
나. 국전원장은 자원관리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다. 타 자원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국전원장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
2. 연동요청 절차
가. 조직정원체계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및 부서장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과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연동정의서를 문서로 요청
나. 연동요청 시 사전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 후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에 따라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요청
3. 연동검토 및 시험
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연동요청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연동정의서를 수정하고 관련부서에 수정된 연동정의서를 문서로 통보
나. 국전원장은 연동정의서를 근거로 조직정원체계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과의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
4. 연동자료 모니터링 : 기본정보총괄관리자는 연동자료 전송 및 처리 결과를 일일단위로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전송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업무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오류내용을 수정하고 재전송 등의 조치 이행
5. 연동협조회의
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매월 연동자료 처리결과를 기반으로 필요시 연동기관과 연동협조회의를 실시
나. 연동기관은 연동협조회의에 참석하여 연동오류 보완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제시
제78조(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소요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는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장애조치,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기능 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의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
2.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및 개선 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시행 필요
가. 조직정원정보 관련 제도, 정보체계 및 데이터 검토
나. 조직정원체계(프로그램)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제도 및 절차와 데이터 범위 내에서 수정
다. 프로그램 오류 수정, 개선ㆍ보완사항은 전군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유지보수, 보완 및 개선 후 적용
3.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
가. 단순 프로그램 오류 수정
나. 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조직정원체계 개선
다. 사용자 편의사항 증진을 위한 개선
4.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수행
가. 단순 프로그램 오류는 사용자로부터 헬프데스크 또는 조직정원체계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
나. 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조직정원체계 개선 요구사항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이때, 각군 및 해병대는 각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기획처)에서 종합하여 제출
다.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며, 유지보수 절차는 별표 8과 같음.
1) 수시 유지보수 : 개선소요가 크지 않아 해당 연도 내에 조치
2) 계획 유지보수 : 조직정원체계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한 개선 규모가 큰 사항으로 해당 연도에는 바로 조치가 어려우며,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
라.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계획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매년 12월 말 이전에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국전원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계획유지보수를 확정하고 요구사항을 제출한 부대(서)에 통보
마. 계획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으로 인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전원장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 가능
바. 국전원은 유지보수 관리부서로서, 국전원장은 계획유지보수 사항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정원장이 별도로 확정
5. 조직정원체계의 운용환경 및 기타 변경요소로 인해 성능개량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수행
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기관)장은 정보화체계에 대한 정비소요 발생시 분기 1회 정비내역과 향후 보완방향에 대해 종합 보고
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기관)장은 매년 4월 말까지 정보화체계에 대한 중장기 성능개량 소요에 대해 종합 보고
다.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심의절차를 거쳐 성능개량 소요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국전원장 및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과 성능개량 계획에 대해 협의 후 처리
라.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매년 정보화체계에 대한 중장기 성능개량 소요를 종합하여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과 협의 후 예산에 반영 추진
마. 기타 세부 처리절차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라 수행
제79조(전시 조직정원체계 운용) 조직정원체계 관리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전시"라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긴요한 필수업무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전시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평시에 중요파일은 분산 보관하고, 주기 자료갱신을 통한 최신현황을 유지,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1. 전시 조직정원체계 개발 업무는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개발 소요를 제외하고는 중단
2. 전시 조직정원체계는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 필요
3. 전시 조직정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비, 물자, 통신망, 주파수, 기술인력, S/W업체 등에 대한 동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장(전시 정보시스템 획득 및 운영)을 준용
4. 조직정원체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전시 단계별로 운영
가. 전쟁이전 단계 : 조직정원체계 운영
나. 전쟁수행 단계
1) 전산망 정상 가동 시 : 평시와 동일
2) 전산망 운용 불가 시 : 가용한 정보체계 활용 또는 수기 전환
가) 조직정원체계 서버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간 전산망 가동 시는 조직정원체계를 활용한다. 단, 편제표 및 일반명령 등의 전파는 전장관리체계 또는 FAX 등 가용 통신망을 활용
나) 조직정원체계 서버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간 전산망 불가동 시는 수기로 전환
다. 평시전환단계 : 조직정원체계 운영
5. 전시 조직정원체계는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리
가. 전시 조직정원체계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
1) 1순위 : 편제표 출력 기능
2) 2순위 : 일반명령, 부대계획, 편제장비 편성 기능
3) 3순위 : 정원운영, 각종 현황조회를 위한 기능
나. 전시 조직정원체계의 소통, 지원, 보호, 복구는 전시 조직정원체계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다. 전시 조직정원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전시 조직정원체계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요청 및 시스템을 관리
제9장 보칙
제80조(관계 소관부서와의 협의 의무) 증원이 필요한 부대개편, 한시조직 편성,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의 추진, 법령 제ㆍ개정 등 주요 정책사항은 최종 검토 승인부서 제출 전에 관계 소관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서면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