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64 발령일: 2026년 6월 15일 시행일: 2026년 6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조현상(赤潮現象)"이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이상수온(異常水溫)"이란 특정 해역에서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3. "긴급방류"란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해 양식어류의 폐사 발생 이전에 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양식어류를 양식장 밖으로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기관"이란 긴급방류 실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긴급방류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조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원조성 연구기관ㆍ수산기술사업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긴급방류를 위한 현황조사,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긴급방류에 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긴급방류 지원대상 및 요건 제4조(지원대상 긴급방류의 기준)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3항 제4호에 따른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어종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 포함된 방류품종으로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제2조에 따른 치어 및 중간어로 한다. 다만, 입식 후 60일 이상 사육한 어류에 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영향,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인정에 필요한 품종 및 크기 기준을 집행기관 및 협조기관의 의견을 듣고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요건) 집행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 또는 이상수온의 특보가 발표되고, 사육 중인 양식어류의 폐사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방류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3장 긴급방류 절차 제6조(지원기준의 사전 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긴급방류 지원의 통일적 운영,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생물 질병의 확산ㆍ방지 등을 위해 지원대상 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집행기관에 미리 통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집행기관 및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방류품종, 방류크기 및 방류제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긴급방류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을 판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 통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및 협조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통지할 수 있다. 제7조(긴급방류 지원 신청) 긴급방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방류 지원 신청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현황조사)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라 긴급방류를 신청한 어가에 대하여 지원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조기관과 함께 입식량, 사료 공급량, 성장도 및 기형어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전염병 검사) ① 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지원 대상 어류의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고 한다)에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질병검사를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을 검사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완료 후에는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증명서 발급 및 유효기간을 따른다. 제10조(지원대상 확인) ① 집행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긴급방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지원대상 등 지원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 제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양식장 또는 방류 해역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방류한 어류의 폐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긴급방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조사결과 방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전염병 검사 결과 방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피볼락 등 동일 해역에서의 일시적 대량방류로 생태계 영향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방류 지원 기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기관 및 협조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물량 산정) 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지원금 산정을 위해 긴급방류 대상어류 30마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개체당 평균크기 및 평균중량을 측정하고, 1kg 단위로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 마리수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방류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별지 4호서식의 방류량 검수조서 및 별지 5호서식의 방류어류 크기측정조서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4장 방류어가 보조 및 지원 제13조(지원대상) 긴급방류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가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행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입식을 신고한 어가에 한한다. 제14조(지원내용)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대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입식비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식비의 90%를 지원하고 입식비의 지원 단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을 따른다. 제5장 사후관리 제15조(실적보고) 집행기관은 긴급방류 후 방류해역, 일자, 품종, 크기 및 방류량 등 방류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 집행기관은 긴급방류 시행 후 방류 내용을 관할 수협 및 어촌계 등에 알리고, 일정 기간 어구제한 및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① 집행기관은 방류 후 1개월 이내에 방류실적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방류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방류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18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며 2029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