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6-43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적용기간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또는 영 제3조제1항2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③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발급 받아야 한다. 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 3.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제5조제5항의 목적으로 발급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4조제2항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