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46 발령일: 2026년 6월 15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나. 직종별 공제율 <img id="164994471"> </img> <img id="164994473"> </img>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