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87
발령일: 2026년 6월 15일
시행일: 2026년 6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체 연구개발사업: 기상청 및 소속기관이 직접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나. 출연 연구개발사업: 기상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각각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가.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 관리
나.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5.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과제번호"란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8.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9.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10. "연구용역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와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법」 등 기상청 소관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심의 등
제4조(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부합성 및 추진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사업별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총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기상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및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총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총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총괄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⑩ 총괄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가 공무원이거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⑪ 총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이 된다.
⑫ 제2항제1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⑬ 연구개발담당관은 제2항의 총괄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① 기상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하거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자체 연구개발사업
제6조(기술수요조사) ①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 및 소속기관(이하 "자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 연구개발 업무 관련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활용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담당관은 자체연구기관을 통합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제기획ㆍ검토위원회)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상세 기획 등을 위해 과제기획ㆍ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과제 기획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검토ㆍ조정
3. 연구개발성과 및 다음 연도 연구계획 검토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추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검토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시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검토위원회를 통해 중장기계획, 기술수요, 정책 현안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제를 상세 기획하고, 관련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사업 계획)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사업기간, 주요 연구내용, 예상 성과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매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연구용역사업 심의)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과업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연구용역사업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타당성 및 활용ㆍ처분 등을 심의ㆍ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또는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7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부정행위의 검증)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자체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자체 규정의 제정)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연구개발사업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사업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4장 출연 연구개발사업
제14조(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공모: 기상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2. 자유공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상청장이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3. 품목지정: 기상청장이 기술분야를 지정하되 제시된 기술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상청장이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이 경우 기술분야는 제5조에 따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에 준하되,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과제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 조정ㆍ심의
2.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재평가 결과 심의
3.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조정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과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개발담당관 및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과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실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⑦ 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과제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과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기상청장의 소집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과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를 과제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조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고,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 조정 및 연구개발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에 관하여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과제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과제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사업담당관) ①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서의 장을 사업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사업기간, 주요 연구내용, 예상 성과 및 활용계획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사업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 연구개발과제 조정ㆍ선정 발의
2.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 검토ㆍ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및 교부 발의
4. 출연 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관리ㆍ감독
5. 출연 연구개발사업(출연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제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총괄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제출
9. 전문기관 지정 요청 및 전문기관 대행업무 수행 관리ㆍ감독
10. 국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ㆍ평가
11.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법 제1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검토
3. 제28조제2항제1호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참여
4. 법 제15조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의 요청
5.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제3호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관련 부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전문기관) ①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및 후속사업 기획을 포함한다)
2. 과제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및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성과분석보고서 발간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5.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정보 관리
6.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획평가관리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전문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제1항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외에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담당관은 해당 자료에 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과 출연 연구개발사업명을 명시하여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21조의 업무대행 협약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주요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운영ㆍ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업무대행 협약)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출연 연구개발사업명 및 대행 기간을 명시하여 일괄 협약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의 범위와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계획을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 및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예고 및 공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및 지원내용ㆍ기간을 예고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를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과 전문가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지원후보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조정의견을 과제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25조(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제21조의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과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후순위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려면 사업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제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① 법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개발 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변경 전ㆍ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8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 및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점검을 위한 보고회 개최,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2.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에게 평가를 별도로 요청(과제담당관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단 평가 결과와 과제담당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되, 과제담당관의 평가 비중이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계획과의 부합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⑤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항목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및 평가 등급은 별표 3과 같다.
⑥ 기상청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과제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특별평가 계획을 보고받은 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 점검 결과 및 특별평가 계획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 ① 기상청장은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이 제2항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환수해야 할 정부출연금의 금액,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등을 정할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통지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출연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출연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출연 연구개발과제
⑥ 법 제14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개발성과는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해당 사유를 밝혀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6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를 보고서ㆍ학술지 게재ㆍ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기상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번호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비)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연구개발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상청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1. 국제공동연구
2.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영 제25조에 따라 보고한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 착수 시 정산 기간, 방법 및 일정 등 관련 사항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완료 시 그 결과를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관리, 사용, 변경, 사용내역 관리, 사용실적 보고, 정산, 사용잔액의 회수 및 이자 관리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기술료 등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영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료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실시계약의 상대방에게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기술료 등의 감면 및 납부 유예)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기술기여도 조정,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 납부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다음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에 따라 기술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또는 전략연구사업인 경우
5.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기상청고시)에 따른 혁신제품(기술을 포함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6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보안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납부 유예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기술료의 납부 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재처분 및 사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자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돼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고, 관련 사항을 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 관리
제35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6조(연구윤리 확보)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단)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은 사업담당관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단(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영 제2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본다.
④ 사업단은 여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를 각각 수행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담당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사업담당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업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38조(특화연구센터)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상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장기적으로 선정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특화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2.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지원
3. 지정된 연구주제 관련 포럼ㆍ워크숍 개최, 특이현상 발생 시 특별보고서 작성 등 사회적 소통 활동
4.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특화연구센터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