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265 발령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국립자연휴양림(이하 "숲속야영장"을 포함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관리소는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산림문화ㆍ휴양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4조(관리소장과 하부조직) ① 관리소에 관리소장 1인을 두되, 일반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소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리소에 하부조직으로 기획운영과ㆍ휴양지원과ㆍ시설관리과를 둔다. 제5조(기획운영과) ① 기획운영과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교육훈련, 상훈에 관한 사항 3. 복무ㆍ연금ㆍ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물품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자금의 운용, 세입ㆍ세출 결산, 세입조정 및 징수 8.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및 조정 9.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통계자료, 변화관리업무 10. 삭제 11. 삭제 12. 노사 관계 협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휴양지원과) ① 휴양지원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휴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자연휴양림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 2. 소관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집행 3. 국립자연휴양림의 관리구역 내 산림의 자원조성ㆍ보호ㆍ경영 및 국유재산관리 4. 산림문화ㆍ휴양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관련 행사 진행 5. 숲해설ㆍ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국립자연휴양림 관리구역 내 재해ㆍ재난 업무 및 안전관리 업무 7.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정책 수립 8.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운영 및 관리 9. 국립자연휴양림 수입금 관리, 입장료ㆍ이용료 책정 등 10. 국립자연휴양림 정보ㆍ예약, 고객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2.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13. 홍보 기획ㆍ평가 및 홍보물 제작ㆍ발간 14. 그 밖에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삭제 제7조(시설관리과) ① 시설관리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등 보완사업 설계 및 시공 2. 국립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인ㆍ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 3. 국립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4.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안전진단 총괄 5.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사업 설계 및 시공, 하자보수 6.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 인ㆍ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 7. 시설물 관련 재난ㆍ재해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8. 국립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등 9. 국립자연휴양림의 신규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 10. 국립자연휴양림의 신규조성에 관한 시설 인ㆍ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1. 국립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및 고시구역 관리(지리정보 업무 포함) 12. 그 밖에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등에 관한 사항 13.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국립자연휴양림의 조성ㆍ운영) ① 관리소장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제8조의2(사무분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조직별 분장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정원) ① 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정원 중 근로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관리소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의2(조직진단) ① 관리소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에 대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집행 절차 등 제10조(승인 등) ① 관리소장은 이 규정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영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이 규정을 개정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의2(위임ㆍ전결사항) ① 관리소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 또는 팀장급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관리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실적 보고) 관리소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① 관리소장은 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한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법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관리소장은 관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한시기구 설치ㆍ운영) 신규사업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인사관리 제16조(보직관리의 원칙)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보직공모를 거쳐 보직을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① 관리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채용관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임용ㆍ포상ㆍ징계 및 그 밖에 관리소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신규임용)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자체 신규채용 방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단,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제19조(채용시험) ① 소속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채용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③ 관리소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합격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시험관리 등) ①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 관리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 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채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로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제22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제23조(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①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ㆍ정보통신망 및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채용기간은 휴직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직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때 8. 그 밖에 임용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24조(승진)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 ① 관리소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근무성적의 평가) ① 관리소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요소) 관리소장은 근무성적 평가 및 실적가점 등에 관한 자체 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28조(평가방법) ① 관리소장은 7급 이하 및 7급 상당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가기준 등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평가대상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가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30조(평가시기) ① 근무성적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7급(7급 상당 이하 포함) 이하 공무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2.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상여금의 지급) 관리소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① 관리소장은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인사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관리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3조(예산의 운용범위) ① 국립자연휴양림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이하 "책특회계"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관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을 운용할 수 있다. ③ 관리소장은 책특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 및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책특회계의 예산은 「정부기업예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계약사무) 관리소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6조(예비비) 책특회계의 예비비는 「정부기업예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세입과 세출) ① 책특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 2. 세계잉여금 3.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4. 비용부담금 5. 일시차입금 6.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에 따른 수탁업무의 이익금 7.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책특회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지출금 5. 예비비 제38조(예산 및 회계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검사) ① 관리소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검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입장료수입 등의 초과수입금 사용은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제41조(수탁업무) ① 관리소에서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에 따른 수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수탁업무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수탁업무비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수입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소장은 해당 수탁업무 계정을 설치하고 그 수탁업무의 책임공무원을 계정책임자로 임명하여 회계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예산 이ㆍ전용) 예산의 이ㆍ전용은 기획재정부의 해당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43조(예산의 이월) 법 제3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 이월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44조(운영) 관리소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은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45조(보수조정위원회) ① 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수조정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 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수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① 관리소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이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7조 삭제 제48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