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6-30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1. 가입채널 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img id="164977031"> </img>   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7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