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6-30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1. 가입채널
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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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7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