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6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로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