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54 발령일: 2026년 6월 10일 시행일: 2026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수당"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을 말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3호 바목 3)] 2. "민원업무"라 함은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하나, 방문,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을 포함할 수 있다. 3. "민원실 및 민원창구"라 함은 통상적인 민원실이나 민원창구를 의미하나, 물리적인 시설이 없더라도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포함한다. 4.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한다는 의미는 민원업무 비중이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관) 민원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1. 국가보훈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민원실, 보훈상담센터, 대부채권센터 업무 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ㆍ접수 및 국립묘지 안장지원 업무 2.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보상업무 나. 상이등급분류 및 신체검사 다.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지원 마.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수행 바. 각종 증명발급 사.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활동 지원 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 및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제4조(지급기간) 수당의 지급은 제3조로 정한 민원업무에 보직되어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제3호바목3)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