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26년 6월 10일
시행일: 2026년 6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무원ㆍ소속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적극행정"이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소속 공공기관 및 제10조제3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사의 원칙) ① 감사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비위 또는 부정사실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⑤ 감사의 범위는 특정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포괄하여 감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제6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5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 ① 감사담당자는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타 부서에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3년 이상 근속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양정 및 근평 등에서 다른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외부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감사담당관은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실시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 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본부에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자체감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정보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활동의 개선방향 등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또는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기획조정실장과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보하고, 외부위원은 감사 또는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외부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징구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자문위원회에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을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내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①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부 산하기관(이하 "소속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감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또는 수사 실시기관명
2.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위와 성명
3. 감사 또는 수사 목적
4. 감사 또는 수사 대상 업무와 내용
5. 그 밖에 수감 관련 참고사항
②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및 공직기강 등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비위사실에 관한 혐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비위사실 등 접수 처리) ① 감사담당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사실 등이 통보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비위사실 등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위사실 등의 내용을 통보 받으면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비위사실 등이 처분기관의 장이 아닌 기관장에게 통보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처분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위사실 등이 통보된 때에 해당 공무원에게 행위의 동기 또는 배경 등 그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사실 등이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등 객관적인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경미한 비위사실 등의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처분기관의 장은 비위 사실 등이 통보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체감사 활동
제10조(감사대상기관)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 공공기관
3. 그 밖에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주기)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하거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부 : 3년(재무감사로 실시하되, 감사단위는 필요에 따라 선정)
2. 소속기관 : 3년
3. 소속공공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년, 독립기념관과 88관광개발(주) 3년
4. 보훈단체(재향군인회를 포함한다) : 2년(단,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보훈단체는 1년)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
1. 장관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
2.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3. 외부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④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⑤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하는 감사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⑥ "복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⑦ 삭제
제12조(일상감사)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의2(사전컨설팅) ① 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있어 제도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 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한 경우
4. 신청기관(부서)의 충분한 검토(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해당 사업부서의 검토)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업무 처리방향을 질의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③ 감사담당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감사의 위임) 장관은 제11조에 해당하는 각종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실ㆍ관ㆍ국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에게 감사대상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받은 실ㆍ관ㆍ국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은 이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담당관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감사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장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일 이전에 감사담당자에게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준비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예비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ㆍ보건ㆍ건설 등 전문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 감사담당자를 반드시 참여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 ① 영 제16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실시 세부계획) 삭제
제20조(감사계획의 통지) ①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일정ㆍ감사범위 및 감사요원 등이 포함된 감사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으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에 대한 봉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 및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외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전자료 수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출석답변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23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책과 행정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장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개선의견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감사결과 강평)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 경우에 감사결과에 대하여 현지에서 강평할 수 있다.
제27조(중복감사 금지 및 예외)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4장 사후조치
제28조(감사결과보고) 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반의 편성내용
3. 중점 감사사항
4. 감사 총평
5. 주요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
7. 수범사례 및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법령, 제도, 행정관리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및 그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2.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③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ㆍ관ㆍ국장 및 지방보훈청장이 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결과 조치) ①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처분의 요구(별지제9호 서식)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 또는 경고의 효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중 제12장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안에 대한 책임이 기관 또는 소속부서 전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는 그 행위자의 동기, 방법 및 업무의 성질, 정황 기타 시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⑥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감사담당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수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 절감 등에 공적이 있는 수범공무원은 각종 표창대상자로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⑨ 감사결과 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훈령)에 따른 위반내용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만 징계 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징계요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처분의 내용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처분과 함께 「인사자료통보」(별지 제10호 서식)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자료를 통보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1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 즉시 시정이 가능하여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경미한 사항
제31조(감사처분 등 심의위원회)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감사처분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 등 중요 처분요구사항, 재심의 사항, 고발사항 등에 대하여는 본부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당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다만, 음주운전 범죄사실 통보사항이나 복무감사결과 통상적인 처분요구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
3. 적극행정 면책사항
4. 재심의 신청사항
5. 고발사항
6.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된 사항
⑥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⑦ 해당 업무를 감사한 감사담당자는 심의회에서 소관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신분상 조치 권한의 구분) ① 각급 기관장이 경고장(별지 제12호 서식) 및 주의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의 처분은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장이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현 소속기관장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장관
가. 본부 소속 공무원
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지방보훈청장, 국립현충원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국립호국원장, 국립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 보훈지청장
다. 독립기념관장
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ㆍ상임 본부장 및 감사
마. 88관광개발(주) 사장ㆍ전무 및 감사
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2.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 소속 공무원
3. 지방보훈청장
가. 해당기관 및 관할 보훈지청의 소속 공무원
나. 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소속 공무원
4. 국립현충원장 : 소속 공무원
5.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 소속 공무원
6. 제10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 각각 그 소속직원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신분상 조치를 행한 기관장은 그 조치결과를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장에게 회신하고, 현 근무지의 기관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
3.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근거한 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대상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량준칙 등의 지침ㆍ매뉴얼에 대해서는 감사 시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제3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31조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매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따른다.
제35조(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①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한다.
1.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별지 제16호 서식)
2.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별지 제17호 서식)
②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명기한 처분조치계획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처분조치계획에 따라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6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또는 지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심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른다.
제37조(재심의신청 등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제36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거나 제3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결정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신청기한을 지난 경우 : 각하
2.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 기각
3.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③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관하여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38조(직권 재심의)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 그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이 발견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이행결과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요구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후 공개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원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비밀유지 의무 등)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